보험업 내국법인이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채권을 대손처리하는 경우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보험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채권을 대손금 처리하는 경우 같은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1호 에 해당하는 보험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이 제12호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연도에 업무착오로 보유 채권을 결산상 대손금 처리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사업연도에 결산상 대손금으로 반영한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결산상 대손금 처리 시 세무상 손금 인정 시기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제1항 12호. 제61조 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이 호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의 채권(제61조 제2항 제21호의 규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중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한다)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채권 (2000.12.29. 개정) 가. 금융감독원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기관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2000.12.29. 개정) 나.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서 금융기관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2000.12.29. 개정) 13. 삭 제 (2000.12.29.) 14. 제61조 제2항 제24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1998.12.31. 개정) ②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부도발생일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지급기일 전에 당해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당해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8.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③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998.12.31. 개정) 1.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1998.12.31. 개정) 2. 기타의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1998.12.31. 개정) |
| 나. 관련 예규 (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
| ○ 조법1264-558, 1984.05.26. 금융기관채권의 경우는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물론 법인세법상의 다른 요건 성립의 경우에도 대손처리 가능함. 【회신】 대손처리에 관하여 은행감독원장의 지시를 받는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5호 의 규정에 의거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어 대손처리를 할 수 있으며, 또한 금융기관의 채권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호 및 제2호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각호에 열거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조항에 의한 대손처리도 가능함. ○ 법인1264.21-2622, 1984.08.14. ○○은행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금융기관의 채권은 다른 대손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대손처리 가능함. 【회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5호 에 의해 ○○은행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채권은 세법상 대손요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대손처리를 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