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용으로 타인에게 임대하면서 주차장관리 목적의 가설건축물이 있는 경우 당해 주차장부지의 업무무관자산 해당 여부
전 문
[회신]
부동산임대업 및 주차장업을 회사정관 및 등기부등본에 목적사업으로 등재한 후 주차장용으로 타인에게 임대하면서 주차장관리 목적의 가설건축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을 목적사업인 부동산임대를 위한 건물로 볼 수는 없는 것이어서 당해 주차장부지는「법인세법 시행령」제4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무관자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옥건립을 목적으로 1997년 토지를 매입하였으나 회사사정으로 사옥착공을 중단하고 회사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의 목적사업에 있는 부동산임대업 및 주차장업에 따라 나대지인 토지에 주차장 영업을 위해 부지정리를 하고 주차장관리를 위한 6㎡의 사무실용 가설건축물을 지어 직원을 상주시키고 1998년 7월부터 주차장업법에 의한 허가를 득하여 지점 사업자등록을 한 후 현재까지 영업을 하고 있음 최근 본사의 구조조정계획으로 주차장 관련 영업직원을 철수시키고 주차장의 모든 시설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을 검토중인 바 동 주차장부지가 법인세법 제27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중 다음 각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2. 제1호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개정 99․12․31, 2000․12․29]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나. 유예기간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인지 여부의 판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③ 법 제2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 및 이와 관련되는 비용을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②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서 당해 법인의 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999. 5. 24 개정) 1.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 (1999. 5. 24 개정)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가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가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진 업무 (1999. 5. 24 개정) ④ 영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공장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당해 토지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본다. 다만, 당해 토지를 임대하던 중 당해 법인이 건설에 착공하거나 그 임차인이 당해 법인의 동의를 얻어 건설에 착공한 경우 당해 토지는 그 착공일(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말한다)부터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본다. (2002. 3. 30 개정)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서이 46012-11861, 2003. 10. 25 공사가 독립된 사업장의 지역난방시설에 관련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면서 당해 사업장의 토지는 임대하는 경우 토지임대에 관한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임대업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가 아닌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규정의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같은법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이 경과되기 전에는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이 46012-12216, 2002.12.10 임대업 겸영 법인이 사옥신축 목적으로 신탁계약에 의해 수탁자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옥신축전에 임대시, 법인 등기부상 임대업이 목적사업이면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지 않음 ○ 서이 46012-10264, 2001. 9. 27 【질의】 제조업법인으로서 사옥신축용 부동산을 1997년 매입하여 자금사정 등으로 공사에 착공하지 못하고 정관상 목적사업에 부동산임대업과 주차장업을 추가하여 주차장 영업(부지정리를 하고 바닥에 시멘트포장 및 둘레에 펜스를 설치함)을 하였으나, 회사 구조조정 등으로 주차장을 타업체에 임대하고자 하는 바 이 경우에도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한 경우로 보아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규칙 제26조 제4항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토지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