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이전가격세제 적용 특수관계 요건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8.04.15
업무와 관계없는 비용의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회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외“특수관계”자라 함은 동법 제2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구「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의2제2호(2006.8.24. 대통령령 제19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27조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상세내용 업무와 관계없는 비용의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외“특수관계”자라 함은 동법 제2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구「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의2제2호(2006.8.24. 대통령령 제19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27조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