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회사가 동일 회사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아목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회사가 동일 회사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아목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사실관계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5항 제3호
의 자금관리회사의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회사”가 PFV에 출자하여 같은 령 제2호의 가목 내지 나목의 요건을 충족함
○ 질의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5항 제3호
의 자금관리회사의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회사”가 PFV에 출자하여 같은 령 제2호의 가목 내지 나목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제2호의 “자산관리회사”와 제3호의 “자금관리회사”가 동일인일지라도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
아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