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도급을 주어 주택을 신축판매하는 경우, 그 주택과 일정 범위 내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그 주택과 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의 2 제4항 제4호에서 정하는 면적 범위 내 부수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미등기된 경우 제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5조의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에서 제외되는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에 건설회사에 도급을 주어 건설한 주택(아파트)을 분양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5조 의 2 과세특례 적용상 추가과세(30%)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55조 의 2 제1항 제2호, 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 의 2 제4항 제4호 |
| 나. 관련 예규 (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
| 법인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그 주택과 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 의 2 제4항 제4호에서 정하는 면적 범위 내 부수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미등기된 경우 제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5조 의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