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자기주식 매입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5.1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출자지분 등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는 피투자기업으로부터 별도의 보전을 받는 금액은 동 규정의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되는 소득”은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피투자기업으로부터 별도의 보전을 받는 금액은 동 규정의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금융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의 요건에 충족하는 기업(상장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을 매각하려고함 취득가격은 500원이고, 취득시의 약정내용에 피 투자기업의 주당가격이 1천원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을 피 투자기업으로부터 보전 받기로 되어 있는 경우 증권시장을 통한 매각가격이 700원이고 300원을 보전 받을 경우 투자법인이 취하는 실제이익 500원이 비과세되는 양도차익인지 보전액 300원을 제외한 200원이 비과세되는 양도차익인지에 대하여 질의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13조 제2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1. 12. 29 개정)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만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1998. 12. 28 개정) 2.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라 한다)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1998. 12. 28 개정)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이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1998. 12. 28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투자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을 통하여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함으로써 2005년 12월 31일까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후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2. 12. 11 개정)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이하생략)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이해생략)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