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출자지분 등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는 피투자기업으로부터 별도의 보전을 받는 금액은 동 규정의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되는 소득”은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피투자기업으로부터 별도의 보전을 받는 금액은 동 규정의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금융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의 요건에 충족하는 기업(상장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을 매각하려고함 취득가격은 500원이고, 취득시의 약정내용에 피 투자기업의 주당가격이 1천원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을 피 투자기업으로부터 보전 받기로 되어 있는 경우 증권시장을 통한 매각가격이 700원이고 300원을 보전 받을 경우 투자법인이 취하는 실제이익 500원이 비과세되는 양도차익인지 보전액 300원을 제외한 200원이 비과세되는 양도차익인지에 대하여 질의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13조 제2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1. 12. 29 개정)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만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1998. 12. 28 개정) 2.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라 한다)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1998. 12. 28 개정)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이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1998. 12. 28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투자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을 통하여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함으로써 2005년 12월 31일까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후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2. 12. 11 개정)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이하생략)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이해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