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1.10
당좌대월이자율 등에 의한 이자상당액과 이보다 낮은 약정이자율에 의하여 계상된 미수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소득처분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사용인에게 주택임차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하면서, 동 대여금의 상환기한 경과시 그 경과시점부터 일정 이자율에 의한 이자상당액을 지급 받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당해 사용인이 동 대여금을 상환기한 내 상환하지 못함에 따라 당해 법인이 2003.12.31. 이전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상 동 약정에 의한 이자상당액을 미수이자로 계상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3항(2003.12.30. 대통령령 제181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한 당좌대월이자율(이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그 차입금에 상당하는 대여금에 대하여는 당해 이자율)에 의한 이자상당액과 이보다 낮은 약정이자율에 의하여 계상된 미수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소득처분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는 무주택직원에게 전세자금(3천만원)을 무이자로 대여함에 있어서, 당해 대여받은 직원이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는 그 구입일로부터 1월이내 반납하도록 하고, 그 기한내에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연일수에 대하여 최초 6개월은 한국○○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그 이후부터는 한국○○은행의 일반대출 연체이율(17%)을 적용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반납하도록 함 ※ 사례 : 상환기한이 2003.07.26.이나, 2004.02.에 상환하면서 동 상환기한부터 상환시까지 연체료(2003.07.26. ~ 2004.01.26.은 정기예금이자율을, 2004.01.26. ~ 상환일까지 17%)를 포함하여 상환한 경우 2003년도의 인정이자 계산방법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에 있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이자율을 시가로 본다. (2003. 12. 30. 개정) 1. 당해 법인에게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그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대여금에 대하여는 당해 이자율.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여금에 대하여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2003. 12. 30. 개정) 가. 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대여한 경우로서 상환기간을 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의 그 대여금 (2003. 12. 30. 개정) 나.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사용인에게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구입 또는 임차에 소요되는 금액을 대여한 경우 그 대여금 (2003. 12. 30. 개정)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12. 31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시행령 부 칙 (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4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1항 제8호제56조 제6항제86조의 2 제1항제97조 제4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4조제17조제40조제70조제73조제75조제86조의 2제111조제112조 및 제113조의 개정규정 중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과 관련한 내용은 2004년 1월 5일부터 시행하며, 제36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0 【가지급금 등에 대한 인정이자의 처분】 ① 영 제89조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금전을 대여받은 자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처분한다. (2001. 11. 1 개정) 1. 출자자(출자임원 제외)………배당 2. 사용인(임원포함)…………상여 (1985. 1. 1 개정) 3. 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기타사외유출 4. 전 각호 이외의 개인 ………기타소득 ② 법인이 특수관계인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대여금 및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도 동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영 제89조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2001. 11. 1 개정)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법인46012-1872,1999.05.19 법인이 사용인에게 주택의 취득 또는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무상 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0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법인에게 당좌대월이자율 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그 차입금에 상당하는 대여금에 대하여는 당해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46012-1474,1999.04.20 1.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의 주택구입자금 등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하는 경우에 1999. 1. 1 이후 대여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규정의 󰡒부당행위계산의 유형등󰡓에 해당되는 것임. 2.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같은법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주택신축․구입 또는 임차자금으로 대부하는 금액에 대여하는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2-1156,1999.03.30 법인이 종업원에게 무상 또는 저리로 제공한 주택의 전세․구입자금이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개정된 것) 제88조 제1항 제6호의 시행일(1999. 1. 1) 이후에 상환기간이 만료됨으로써, 당해 종업원에게 새로운 전세자금 등으로 대부하거나 대부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대출규정을 개정하여 대출금의 당초 상환기일을 소급하여 연장하는 경우 포함), 새로운 전세자금 등의 대부일 또는 기존 대출금 상환만기일의 다음날부터 위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1999. 1. 1 이후 상환기간이 만료되는 1998. 12. 31 이전의 대출금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개정전)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의 규정에 의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대출금의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부칙(1998. 12. 31 대통령령 제15797호)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 1. 1 이후부터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되는 것임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법인46012-770,1999.03.03 1. 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의 사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전입하는 사용인이 1998. 12. 31 이전에 전출법인으로부터 대부받은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 규정의 주택구입자금 등의 미상환잔액을 당초 약정내용대로 양수한 경우에 동 대여금에 대하여는 위 대통령령 제15970호의 개정부칙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1. 12. 31 까지는 같은영 제8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2. 법인이 사용인등에게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부한 금전에 대하여 같은영 제8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연도에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같은영 제89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그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대여금에 대하여는 당해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