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계산시 주택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8.04.14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을 동시에 받는 외국인근로자가 갑종근로소득에 대하여만 연말정산한 경우에는 둘을 합산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회신]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을 동시에 받는 외국인근로자가 갑종근로소득에 대하여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연말정산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외국인근로자는 합산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을 동시에 받는 외국인근로자가 갑종근로소득에 대하여만 연말정산한 경우에는 둘을 합산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을 동시에 받는 외국인근로자가 갑종근로소득에 대하여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연말정산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외국인근로자는 합산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