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투자금융회사가 부동산 개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질의1과 관련하여「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투자금융회사가 보유한 토지를 이용하여 아파트와 같은 주택건설(단지내 상가건설 포함) 등 부동산 개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투자금융회사에 출자된 자본의 성격(우선주 여부 및 외국자본)은 동 규정의 적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질의2와 관련하여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발기인 중 금융기관이 출자한 자본금을 제외한 나머지 자본금을 출자하는 외국인 투자자와 금융기관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은「법인세법」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3과 관련하여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업” 해당여부는 현재 법률검토 중으로 검토가 완료되는 즉시 회신하여 드릴 예정입니다.
질의4와 관련하여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복수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은「법인세법」제52조의 2 제1항 제6호 다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외투기업인 내국법인 갑과 또 다른 내국법인 을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들로서 공동(각각 82%와 18%의 지분)으로 ○○시에서 발주한 택지조성공사를 수주하여 공사를 마무리한 상태임. 공사 발주 당시는 을이 갑의 자회사에 해당하였으나 질의신청일 현재 양 사는 세무 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음, 양 회사는 ○○시에 대해 위 공사대금의 미수채권 약 820억 원 가량을 보유하고 있음. ○○시는 미지급 공사대금 중 약 342억 원 상당을 위 공사로 조성된 부지 중 1필지로 갑과 을에게 대물변제(이하 본 건 토지)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변제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시, 갑, 을 사이에 대물변제 약정이 체결되었음. 이와는 별도로 갑과 을은 양자 사이에 체결된 대물변제 양수도 계약서에 의거하여 을이 ○○시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대물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즉, 대물변제 협약상의 채권 또는 계약상 지위)를 갑이 양수하기로 하였음 갑이 주주가 아닌 외국인투자자가 국내에 프로젝트금융을 통한 투자회사(이하 “투자회사”)를 설립하여 동 투자회사로 하여금 갑이 대물변제 및 을로부터 취득하는 본 건 토지를 매입하게 한 후, 본 건 토지 지상에 아파트 및 단지내 상가(관련 법률로 허용한 범위내)를 건설하여 분양하는 개발사업(이하“본 건 사업”)을 시행할 예정임 질의 1. 위 사실관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투자회사가 보유한 토지를 이용하여 아파트와 같은 주택건설(단지내 상가건설 포함)등 본 건 사업과 같은 부동산 개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제1항 제6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특정사업에 해당하여, 투자회사가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제1항 6호 나목 내지 아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2항 내지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당해 투자회사가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한 배당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해당하는지 질의 2. 상기 질의1과는 별도로,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제1항 제6호 마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2항에 의하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발기인 중 적어도 1인 이상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11호, 제21조 제34조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어야 하며, 금융기관인 발기인이 5%이상의 자본금을 출자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발기인인 금융기관이 투자회사의 자본금 중 금융기관이 출자한 자본금을 제외한 나머지 자본금을 출자하는 외국인 투자자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투자회사가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 마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요건을 갖출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질의함 |
| 1. 질의내용 요약 |
| 질의 3. 상기 질의 1, 2와 별도로,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제1항 제6호의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을 적용함에 있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업”에 해당되어 6배의 업종별 배수를 적용 받을 수 있는 지 여부를 질의함 질의 4. 위 사실관계에서 설명한 투자회사는 ○○에서 아파트 및 단지내 상가를 건설하여 분양하는 한 건의 개발사업을 염두에 두고 있음 그런데 만약 본 투자회사가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제1항 제6호 가목에 해당하는 다른 개발사업을 위 사업에 추가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제1항 제6호를 충족하는 투자회사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한다. (1999. 12. 28 신설)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1999. 12. 28 신설) 2.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 (2003. 12. 30. 개정) 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2000. 12. 29 신설) 4.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2001. 12. 31 신설) 5. 선박투자회사법에 의한 선박투자회사 (2003. 12. 30. 신설) 6.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2004. 1. 29. 신설) 가.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2004. 1. 29. 신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나. 본점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인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2004. 1. 29. 신설) 다.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2004. 1. 29. 신설) 라. 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2004. 1. 29. 신설) 마. 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2004. 1. 29. 신설) 바. 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004. 1. 29. 신설) 사. 감사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7조 의 규정에 적합할 것. 이 경우 동조 중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2004. 1. 29. 신설) 아.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2004. 1. 29.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1999. 12. 28 신설) ○ 법인세법 시행령제86조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 제51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띠리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유가증권의 평가에 따른 손익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2003. 12. 30. 개정) ② 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말한다. (2004. 3. 22. 신설) 1. 발기인중 1인 이상이 제61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11호제21호제34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일 것 (2004. 3. 22. 신설) 2. 금융기관인 발기인이 100분의 5(금융기관이 다수인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다) 이상의 자본금을 출자할 것 (2004. 3. 22. 신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③ 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말한다. (2004. 3. 22. 신설) 1.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 (2004. 3. 22. 신설) 2. 자산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자산관리회사라 한다)에게 위탁할 것 (2004. 3. 22. 신설) 가. 당해 회사에 출자한 법인 (2004. 3. 22. 신설) 나. 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 (2004. 3. 22. 신설) 3. 자금관리업무를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라 한다)에게 위탁할 것 (2004. 3. 22. 신설) 4. 주주가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출 것. 이 경우 발기인을 주주로 본다. (2004. 3. 22. 신설) 5.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월 이내에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명목회사설립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것 (2004. 3. 22. 신설) 가. 정관의 목적사업 (2004. 3. 22. 신설) 나. 이사 및 감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 (2004. 3. 22. 신설) 다. 자산관리회사의 명칭 (2004. 3. 22. 신설) 라.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의 명칭 (2004. 3. 22. 신설) ④ 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후에 이사감사 및 주주가 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바목사목 및 제3항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당해 요건을 보완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은 당해 요건을 계속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2004. 3. 22. 신설)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법인46012-720,2000.03.16 자산유동화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 의 2 제1항에 규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처분 결의하고, 당해 배당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도 당해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동법 제51조의 2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