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배제

사건번호 선고일 2007.04.17
내국법인에게 배당을 지급한 다른 내국법인이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 그 재출자분에 대하여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내국법인에게 배당을 지급한 다른 내국법인이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18조의 3 제1항 제4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A법인이 B법인에 출자를 하여 배당금을 지급받고 다시 B법인이 계열사인 C법인에 재출자를 하여 배당금을 지급받는 경우 A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과 관련하여, A법인과 B법인 및 C법인 모두가 계열회사인 경우만 익금불산입 배제가 적용되는지, B법인과 C법인이 계열회사인 경우 익금불산입 배제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질의요지 - 일반법인의 자회사가 계열회사에 재출자하는 경우 익금불산입 배제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18조 의 3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제18조의 2의 규정을 적용받는 수입배당금액을 제외한다) 중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전액을 출자한 경우에는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2005. 12. 31. 개정) 2. 내국법인이 제1호에서 정한 율 이하로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000. 12. 29. 신설) 3.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18조의 2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2005. 12. 31. 개정) 4. 당해 내국법인에게 배당을 지급한 다른 내국법인이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에는 제18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2005. 12. 31. 신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 의 3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④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계열회사에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배당지급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율과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006. 2. 9. 신설) 1. 내국법인이 배당지급법인에 출자한 비율이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동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 이 경우 배당지급법인이 2 이상인 때에는 각 배당지급법인별로 그에 해당하는 율로 한다. (2006. 2. 9. 신설) 2. 당해 배당지급법인이 계열회사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등의 장부가액이 당해 배당지급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출자받은 금액(내국법인이 배당지급법인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등의 장부가액을 말한다)에서 차지하는 비율. 이 경우 그 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때에는 이를 100분의 100으로 본다. (2006. 2. 9. 신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