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신고하여 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우 신고일 이후 발생되는 비용과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하거나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하는 법인의 경우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도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 받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와 동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 내의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적법하게 신고하여 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우 신고일 이후 발생되는 비용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의거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의 1. 기술개발 나.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①항 각호의 기관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하거나 이들 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하는 법인은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법 제10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한 내국법인이 법정신고 기한 내에 법인세 신고를 한 후, 해당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공사(중소기업이 아님)는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기술개발 및 인력개발비가 발생하였으나,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았으며 질의일 현재 연구전담부서가 없음. ○○공사가 공제가능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항목은 기술개발이란 자체기술개발의 인건비,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비, 직무발명보상금이며, 인력개발이란 위탁훈련비, 사내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직업훈련관련 사업실시에 소요되는 일정비용이 있음. 자체기술개발과 관련된 비용 중 전담부서를 신고하기 전에 발생된 비용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와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 인력개발의 경우 전담부서 설치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및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2002.12. 11 제목개정)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 및 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만 적용한다. (2005.12.31. 개정) 1.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가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법 (2002.12.1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2003. 3. 24. 제목개정) ① 영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 별표 6의 1. 기술개발란 가목 ①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요원 등을 말한다. (1999. 4.26.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2001. 3.28. 제목개정) ① 영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 별표 5의 1. 기술개발 및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란 가목 본문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라 함은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와 동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내의 연구개발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를 말한다. (2005. 3.11. 개정) ② 영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 별표 5의 1. 기술개발 및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란 가목①에서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및 이들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주주인 임원으로서 영 제13조 제8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1999. 4.26. 개정)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분류/일자】서이46012-10838, 2001.12.28. 【회신】 내국법인이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기업의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적법하게 신고하여 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우 신고일 이후 발생되는 비용에 대하여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공동으로 기술개발에 참여하여 제작하는 연구개발 시험체의 제작비용을 분담하는 경우 공동연구 비용이 발생한 회계연도에 동 시험체의 성공여부에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에 의한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분류/일자】서면2팀-176, 2006.01.23.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연구요원은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및 이들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주주인 임원으로서 시행령 제13조 제8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 확인을 받은 이후 실질상 전업적으로 연구개발 관련 업무에 종사한 직원을 포함하는 것임. 【분류/일자】재조예46019-139, 1998.04.19. 【회신】 조세지원의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는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해 과학기술부장관(위임받은 ○○기술협회장 포함)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분류/일자】서면2팀-596, 2005.04.27.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경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품종이 탁월한 우량의 잔디를 생육하여 관리용역을 하고 있는 골프장에 이식할 목적으로 생명유전공학분야인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관련 [별표 6]의 1. 기술개발란의 나.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비용을 지출하였을 경우에는 같은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분류/일자】서면2팀-111, 2004.01.30.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함)이 다른 기업의 연구개발 전담부서(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담부서를 말함)에 휴대폰 단말기의 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동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분류/일자】서이46012-12204, 2003.12.29.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6의 1.기술개발 나.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①항 각호의 기관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하거나 이들 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하는 법인은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법 제10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분류/일자】서면1팀-300, 2006.03.06.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한 내국법인이 법정신고 기한 내에 법인세 신고를 한 후, 해당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