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가 아닌 임원, 사용인에게 10년 이상 사택으로 제공하던 주택을 일시적으로 일반인에게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 및 사용인에게 10년 이상 사택으로 제공하던 주택을 당해 법인의 사업장 해외이전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일반인에게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55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주주가 아닌 임원, 사용인에게 10년 이상 사택으로 제공하던 주택을 일시적으로 일반인에게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내국법인이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 및 사용인에게 10년 이상 사택으로 제공하던 주택을 당해 법인의 사업장 해외이전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일반인에게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55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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