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과소 계상한 대손충당금을 이월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는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경우 당해연도 계상액으로 보아 시부인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전기 과소 계상한 대손충당금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는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경우 동 대손충당금은 「법인세법」제34조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손금에 계상한 것으로 보아 대손충당금 시부인 계산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전기 과소 설정한 대손충당금을 회계감사를 받으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잉여금계정에서 차감하여 추가로 설정한 경우 세무조정 시 전기손익수정손실을 손금산입하고 당해연도 대손충당금 설정액으로 보아 대손충당금 시부인 계산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제79조 【전기오류수정손익】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로 대체 (2001. 3. 30)) ① 전기오류수정손익은 전기 이전에 발생한 사유로서 전기 이전 재무제표에 대한 오류의 수정사항에 속하는 중요한 손익항목을 말한다. (1998. 12. 11 개정) ② 제1항의 전기오류수정손익의 대상이 되는 회계상의 오류는 회계기준 적용의 오류, 추정의 오류, 계정분류의 오류, 계산상의 오류, 사실의 누락 및 사실의 오용 등으로 한다. (1998. 12. 11 개정) ③ 새로운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또는 추가적인 정보나 경험에 기초하여 과거의 추정을 변경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수정사항은 전기오류수정손익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998. 12. 11 개정) ④ 오류의 수정사항으로 인하여 관련 자산부채에 미치는 누적효과는 이익잉여금에 반영하고 비교목적으로 공시되는 전기재무제표는 다시 작성한다. (1998. 12. 11 개정) ⑤ 전기오류수정손익은 전기오류수정이익과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1998. 12. 11 개정) ⑥ 전기오류수정손익의 발생원인과 그 내용 및 금액은 주석으로 기재한다. (1998. 12. 11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0…4 【전기오류수정손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의 처리】 ① 법인이 전기에 과소 계상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다음 예시의 경우와 같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월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는 전기오류수정손으로 계상한 경우 동 상각비는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손금에 계상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비 시부인 계산한다. (2001. 11. 1 개정) (예 시) 감가상각비 1,000 감가상각누계액 1,500 전기오류수정손 500 ② 전기오류수정손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 중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세무계산상 당기의 일반관리비 및 제조원가에 적정히 배부하여야 한다. (1997. 4. 1 개정)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법인46012-1848,1997.07.08 【질의】 전기에 발생한 사유로서 전기오류수정사항에 손익항목을 1996. 3. 30 개정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당기 손익계산서의 특별손익으로 반영시에 1996. 12. 30 신설된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의 2 제1항 제5호의 전기오류수정손익의 법인세 세무조정에 대하여 1)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전기에 과소계상하였던 유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와 퇴직급여충당금을 당기의 손익계산서상의 특별손실인 전기오류수정손으로 계상하는 경우에 당해연도 세무조정시에 개정된 시행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손금불산입하여야 하는지 【회신】 법인이 전기에 과소계상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와 퇴직급여충당금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에 특별손실인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당해연도의 감가상각비와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액으로 보아 시부인계산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