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진행률 적용여부 또는 수입금액 귀속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7.04.16
장기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 작업진행률에 의해 손익을 인식하여야 함.
[회신] 법인이 용역제공기간 1년 이상인 장기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용역 등을 착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 손익은 그 용역을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이며(이 경우 완료한 정도의 계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을 준용), 법인이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건물 신축ㆍ분양 시행사와 용역제공기간 1년 6개월의 중개 용역제공계약 체결하고 중도금을 받은 경우 수입금액은 진행률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 사실관계 - 법인사업자가 주상복합건물을 신축ㆍ분양하는 시행사와 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함 ㆍ 용역제공 기간 : 1년 6개월 ㆍ 용역제공 내역: 지주들의 부동산 매매계약체결 중개(양도동의서 징취 후 매매계약서 작성) ㆍ 총 수수료 예정액 : 약 13억원 ㆍ 용역대가 수수시기 : 계약시 1억원, 동의서 40% 징취시 2억원, 80% 징취시 잔액전액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 로 한다. (1998.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 설 등의 계약기간(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의 경우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작업진행률의 계산 등】 ① 영 제69조 제2항 본문에서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2007. 3. 30. 개정) 1. 건설의 경우 :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비율. 다만, 건설의 수익실현이 건설의 작업시간ㆍ작업일수 또는 기성공사의 면적이나 물량 등(이하 이 조에서 “작업시간등”이라 한다)과 비례관계가 있고, 전체 작업시간등에서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건설의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할 수 있다. (2007. 3. 30. 개정)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 작업진행률 = ────────────────────── 총공사예정비 2. 제1호 외의 경우 : 제1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비율 (2007. 3. 30.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총공사예정비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계약 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해당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한다. (2007. 3. 30. 신설) ③ 영 제69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2007. 3. 30. 항번개정) 1. 익금 (1999. 5. 24. 개정) 계약금액 × 작업진행률 - 직전 사업연도말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 2. 손금 (1999. 5. 24. 개정)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된 총비용 ④ 영 제69조 제2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법인이 비치ㆍ기장한 장부가 없거나 비치ㆍ기장한 장부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실제로 소요된 총공사비누적액 또는 작업시간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2007. 3. 30.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이46012-11943, 2002. 10. 23 【질의】 당사는 연구개발업을 위주로 하는 벤처기업으로서 연구위탁자와 다음과 같은 연구개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의 주요내용》 · 연구개발기간 : 2002. 2.∼2004. 12.(2년 10월) · 연구비 총액 : 100 · 연구비 지급시기 1차, 2002. 2.(30), 2차, 2002. 7.(20), 3차, 2003. 1.(10), 4차, 2003. 12.(50) · 연구보고서 제출 : 12개월마다 중간보고서 작성 제출 · 기술개발결과물의 소유권 귀속 : 당사 · 기술개발결과의 전용활용 : 연구용역 발주자 · 제조물에 대한 판매권 : 연구용역 발주자(5년간 독점판매권) 질의 1) 연구프로젝트의 예상 연구개발비 추산이 어려우므로 공사완성기준을 적용하여 손익귀속시기를 정할 수 있는지.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40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용역제공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의 손익귀속사업연도는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사례 제도 46012-10960(2001. 5. 4)을, 참고하기 바라며, (참고 : 제도 46012-10960, 2001. 5. 4) 법인이 기술용역에 관하여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기술용역 등을 착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기술용역 등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 손익은 그 기술용역을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완료한 정도의 계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4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하되 작업진행률을 계산함에 있어 “총공사비”라 함은 당해 공사원가의 구성요소가 되는 재료비, 노무비, 기타 공사경비를 말하는 것임. ○ 제도46012-10292, 2001. 3. 27 【질의】 1. 당사는 주택재건축조합 성립부터 주택시공완료후 입주시까지 주택재건축조합원(주민)의 권한을 위임받아 주택건설시공회사 선정후 건물완공 관리감독책임 등을 위임받았음. ※ 단, 일시적으로 분양대행이 끝나면 용역제공이 마감되는 일반 부동산대행사가 아니며 주택완공후 분양대행 등 소관업무는 하지 않음(분양대행사는 건설회사가 따로 지정함). * 용역의 기간:주택사업 설립인가일 ○○구청 승인(1999. 2. 11)부터 주택사업준공일(2003. 10. 예정)까지. * 용역대가의 결정 및 지불방법 용역의 대가는 총 1,000,000,000원 계약금 : 계약시에 총 용역대가 30% 1차 중도금 : 건축심의 완결시에 총 용역대가의 10% 2차 중도금 : 사업계획 승인신청 접수시에 총 용역대가의 10% 잔금 : 사업계획승인이 속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총 용역대가의 50% 이상 대금은 선불금으로 지급하며, 용역의 기간 재건축설립 완공(1999. 11. 2∼2003. 10. 예정)시까지 대관업무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여야 함. 2. 매출액 수입금액 조정시 건설, 제조, 기타 용역의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에 따라 1년 이상 장기용역제공시 수입금액을 조정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본 내용도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로서 법인결산 확정함에 있어(법 영 제68조, 제69조) 작업진행률(법규칙 제34조)의 기준으로 하여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에 익금과 손금이 산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용역의 기간은 사실관계에 의하여 산정된 기간이며, 보조서류 및 증빙서류가 보관됨). 그러나 단순한 일반 분양처럼 단발적으로 완료가 되는 용역이 아니라(분양대행은 하지 않음) 주택준공완료후 입주시까지 관리감독 및 입주시 입주민 등의 대관업무용역을 제공하여야 하므로 수입금액 조정시 (법 시행령 제69조 제3항) 등을 적용하여 조정이 가능한지 궁금하며 용역의 완료시점을 부가세법상 용역완료시점을 적용하여 수입금액 실현시 용역의 완료로 보아 결산을 해야 하는지 질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래의 실질내용이 사실상 단기용역제공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나, 법인이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감독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그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그 용역 등을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서면2팀-445, 2006. 2. 28 【질의】 당 법인은 국내에서 골프장의 건설공사를 감리하는 사업을 영위중인 법인사업자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 에 의한 계약기간 1년 이상인 건설공사의 감리와 관련한 수입을 진행기준에 의하여 인식하도록 되어 있는 바, 감리관련 수입금액은 건설공사와 같이 작업진행률을 구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즉, 감리는 감리자가 매일 출근을 통하여 감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기간동안 계속 출근하여 감리하는 것이 전부이며 총공사비나 사업연도 중에 발생한 공사비가 따로 없기 때문에 진행율 산정이 곤란함. 이와 같은 상황에서 아래와 같은 방법중 어느방법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질의함. 〈방법1〉 날짜 계산(당해기간의 일수/ 총 감리기간의 일수)을 하여 수입을 인식함. 〈방법2〉 감리를 나가는 사람의 인건비와 경비 등을 공사비로 추정하여 계산함. (방법1과 차이가 없으나 금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 【회신】 법인이 건설공사와 관련된 기술용역(감리용역 포함)에 관하여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기술용역을 착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손익은 기술용역을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완료한 정도의 계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