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주식보상비용 손금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1.10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장 및 통로 등의 추락방지 핸드레일 및 가드레일은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추락방지 핸드레일 및 가드레일을 말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별표6”의 구분19. 추락방지시설 가호에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장 및 통로 등의 추락방지 핸드레일 및 가드레일’은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추락방지 핸드레일 및 가드레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조세특례제한법 “별표6”의 구분19. 추락방지시설 가호에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장 및 통로 등의 추락방지 핸드레일 및 가드레일’의 해석에 있어 높이가 2미터 이상이 추락방지 핸드레일 및 가드레일을 말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환경ㆍ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2003.12.30. 제목개정) ①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 중 산업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 2006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3.12.3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 【환경ㆍ안전설비의 범위】 (2005. 3.11. 제목개정) ① 삭 제 (2001. 3.28.) ② 영 제22조 제1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4의 환경보전시설을 말한다. (2003. 3.24. 개정) ③ 영 제22조 제1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투자일 현재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산업환경실천과제에 포함된 청정생산시설을 말한다. (2005. 3.11. 개정) ④ 영 제22조 제1항 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시설로서 별표 5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을 말한다. (2004. 3. 6. 개정) 1.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 (2004. 3. 6.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영 제5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 (2004. 3. 6. 개정) 3. 「유통산업발전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한 우수체인사업자 (2005. 3.11. 개정) 4. 「유통산업발전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한 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 (2005. 3.11. 개정) ⑤ 영 제2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예방시설은 사업장안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계ㆍ기구의 방호시설로서 별표 6의 산업재해예방시설로 한다. 이 경우 프레스ㆍ절단기ㆍ목재가공용 둥근톱ㆍ로울러 및 양중기로서 당해 기계ㆍ기구의 방호시설의 가액이 당해 방호시설이 완비된 전체 기계ㆍ기구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전체 기계ㆍ기구를 산업재해예방시설로 본다. (1999. 4 26. 개정) 【별표 6】 (1999. 4.26. 개정) 산업재해예방시설(제13조 제5항 관련) 19. 추락방지시설 가.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장 및 통로 등의 추락방지 핸드레일 및 가드레일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