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요건 중 ‘1년이상 사업영위한 경우’란 합병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휴업 등 사업 중단없이 목적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말함
전 문
[회신]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서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란 합병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휴업 등 사업을 중단한 바 없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와 유사한 기 회신 사례(서면2팀-1178,2006.06.21외)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같은 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은 이를 합병법인의 결손금으로 보아 그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하는 것입니다
붙임 : 첨부서류 1부. 끝
[첨부서류]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의 “1년 이상”이 1역년에 의한 계산인지 아니면 1사업연도를 의미하는지 여부
□ 사실관계
- 2000.3 갑법인 설립
- 2007.5.31 을 법인(2006.8.31설립)과 합병예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44조 【합병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한한다)의 가액 중 당해 자산에 대한 합병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간의 합병일 것
(1998. 12. 28. 개정)
2.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동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 95 이상일 것 (2001. 12. 31. 개정)
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그 폐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합병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평가차익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또는 폐지에 관한 판정기준, 손금산입액 및 익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제45조 【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승계】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은 이를 합병법인의 결손금으로 보아 그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제3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어 구분경리하지 아니한 합병법인의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한다. (2005. 12. 31. 개정)
1. 제44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할 것 (2001. 12. 31. 개정)
2.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이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일 것 (1998. 12. 28. 신설)
3. 합병법인이 제1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할 것. 다만, 제2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간 또는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간 합병하는 경우에는 구분경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05. 12. 31. 단서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을 공제한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공제한 결손금의 전액을 그 폐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다. (1998. 12. 28. 신설)
③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의 합병이라고 인정되는 합병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의 경우 합병법인의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신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관한 판정기준,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판정,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하는 결손금의 계산 및 공제받은 결손금의 익금산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5.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서면2팀-1178,2006.06.21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법인의 분할 전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같은 호 규정에서 “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란
합병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휴업 등 사업을 중단한 바 없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말하는 것
임.
서면2팀-1087,2006.06.13
법인이 정관상 목적사업으로 골프장업 등을 운영하기 위행 법인설립 후 1년 이상 사업을 준비하였으나
매출액의 발생없이 합병되는 경우에는
합병등기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하는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간의 합병일 것’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