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원천 징수한 금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법인세법」제98조 제3항에 의하여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동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외국인 주주의 국내원천 의제배당금액의 취득 가액 산정방법과 관련한 법령 해석에 따라 배당세액의 추가 징수분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가산세 부과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③ 제1항 및 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원천 징수한 금액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는 금액에 제76조 제2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②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였거나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서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004. 12. 31. 개정)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미달한 세액)×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이 경우 당해 금액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2004. 12. 31. 신설) 2.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5 (2004. 12. 31. 신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8-0…2【새로운 세법해석의 적용시점】 새로운 세법해석이 종전의 해석과 상이한 경우에는 새로운 해석이 있는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