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특례 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2007.04.13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그 사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법인은 창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업의 양수를 통해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그 사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창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업의 양수를 통해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인기업의 승계여부 등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시에서 휴대폰부품 중 LCD액정을 보호하는 플라스틱 케이스의 부품을 단순조립하는 개인기업을 2002년부터 운영하고 있음. 2005.10월부터 휴대폰부품에 들어가는 정밀부품을 제작 납품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시 ○○읍에 별도 법인을 설립. 개인과 법인은 거래처도 상이하며 공정도 개인기업은 단순히 조립이지만 법인은 부품을 제조하는 경우 ○○시 ○○읍에 설립한 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및 예규 | |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창업으로 보지 않는 범위)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1.12.29. 개정)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 (2004. 12.31. 단서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및 예규 | | 2.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 제도46012-12677, 2001. 8.16.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그 사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창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지 아니하고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 또는 인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서면2팀-2635, 2004.12.15. 개인기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한 경우로서 개인기업에서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구입하여 사용하며, 개인기업에 종사하던 직원을 퇴사하여 법인의 종업원으로 입사시켰으며, 그 영위업종이 동일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감면 등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서면2팀-1200, 2005. 7.25.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제조업의 개시일, 제품 생산일, 실제 경영 여부 등을 확인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