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포괄양수시 양수받은 주택을 사택으로 제공 중에 재건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방법
사건번호선고일2007.04.13
요 지
생활법교육경시대회를 개최하여 참가자로부터 받는 응시 수수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수익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시설 부대사용료 및 시험감독관 인건비 등은 수익사업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해당여부는 해당 비영리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여하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사업 또는 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생활법교육경시대회를 개최하여 참가자로부터 받는 응시 수수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법인22601-2233, 1985. 7.24. 같은 뜻), 당해 수익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시설 부대사용료 및 시험감독관 인건비 등은 수익사업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경시대회 입상자에 대해 지급하는 장학금 지급액이 귀 질의 재단의 또 다른 수익사업인 도서출판 수익사업의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지급액이 당해 사업과 관련되어야 하므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생활법률과 관련한 책을 출판하는 재단이 책의 보급을 위해 중고생 등을 대상으로 경시대회를 시행하고 관련 응시료를 받는 경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해당여부, 관련 비용의 손비인정여부, 경시대회 입상자에 지급하는 장학금이 도서출판 수익에서 손비인정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예규 등) |
|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1.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조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그 사업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행하여지는 사업외에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행하여지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당회수에 걸쳐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예규 등) |
|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관련 예규 ○ 소득22601-884, 1985. 8.24. 법인세법상 민법 등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라 하더라도 법인세법 제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열거된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세 과세여부는 당해 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여하에 불문하고 사업 그 자체가 법인세법 제1조 또는 동법 시행령 제2조의 사업 또는 수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법인22601-2233, 1985. 7.24.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응시자로부터 받는 시험수수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