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에서 제외되는 소액주주 판단시 자기주식 등 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함.
전 문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를 판단함에 있어 당해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 등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여 야 하는지는 기 회신문(법인세제과-230, 2003.12.22)을 참고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갑과 을은 친족관계이며, 갑은 A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고 을은 B법인의 지분 16%를 소유함. B법인은 현재 총발행주식의 17%의 자기주식을 소유하고 있음. 자기주식은 소각목적의 취득이 아님.
◯ A법인과 B법인간의 특수관계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4항
을 적용하여 판정할 경우, B법인의 발행주식총수 계산 시 자기주식의 포함 여부
◯ 즉, 주권상장법인이 주가안정 등의 사유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4호
의 특수관계자의 해당 여부 판정에 있어 발행주식총수에 당해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의 포함 여부임.
☐ 쟁점사항
<갑설> 당해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 포함되지 아니함.(재법인 -230,2003.12.22,; 법인22601-1149,1989.1.18)
<을설> 당해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 포함됨.(재재산-417,2005.
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