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임시투자세액공제의 투자개시시기 질의회신

사건번호 선고일 2007.04.13
법인이 ERP 시스템에 의하여 장부와 증빙을 처리하고 정보보존장치에 입력한 경우 문서에 의한 원본 증빙서류와 정보보존장치를 함께 보관하여야 함
[회신] 법인이 ERP 시스템에 의하여 장부와 증빙을 처리하고 정보보존장치에 입력한 경우 문서에 의한 원본 증빙서류와 정보보존장치를「국세기본법」제85조의 3 규정에 의하여 함께 보관하여야 하며, 법인은「법인세법」제116조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 간 보관하여야 하며, 증빙서류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자금거래 증빙서류, 영업계약서 외에 INVOICE나 선장확인서 등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ERP시스템을 개발하여 장부와 지출결의서 및 입금결의서 등 문서를 전산으로 작성․결재하고 제 증빙을 첨부하여 정보보존장치에 보관하고자하며 지출증빙 중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자금거래 증빙서류, 영업계약서는 원본으로 보관할 예정으로 RECAP, INVOICE, 선장확인서 등이 지출증빙서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문서로 보관하지 않고 정보보존장치로만 보관가능한지 여부와 E-MAIL과 FAX로 수취한 증빙을 원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국세기본법 제85조 의 3 【장부등의 비치 및 보존】 ① 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994. 12. 22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994. 12. 22 신설) ③ 납세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와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리과정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기테이프디스켓 기타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 의 7【장부와 증빙서류로 인정할 수 있는 정보보존장 치】 ① 법 제85조의 3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자료를 저장하거나 저장된 자료를 수정추가 또는 삭제하는 절차방법 등 정보보존장치의 생산과 이용에 관련된 전자계산조직의 개발과 운용에 관한 기록을 보관할 것 (1998. 12. 31 개정) 2. 정보보존장치에 저장된 자료의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를 문서화할 수 있는 장치와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필요시 다른 정보보존장치에 복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을 것 (1994. 12. 31 신설 )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3. 정보보존장치가 거래내용 및 변동사항을 포괄하고 있어야 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검색과 이용이 가능한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1998. 12. 31 개정)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0…2 【법인의 거증책임】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비용과 당해 법인의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내의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1998. 12. 28 신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신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1998. 12. 28 신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1998. 12. 28 신설)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1998. 12. 28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수취보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신설)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서삼46019-11334,2003.08.20 1. 지급결제문서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한 경우 그 자체가 원본이므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 의 7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보보존장치를 보존하거나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회사의 업무상 비용을 법인신용카드로 지출하고 신용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전송받아 동 거래정보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 의 7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 모두 국세기본법 제85조 의 3에서 정하는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되나, 2. 문서로 받은 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매입세금계산서 등)를 스캐너나 키보드를 통하여 전산입력하여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 원본증빙서류를 반드시 같이 보존하여야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됨. 3. 법인이 사업과 관련된 거래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매입세금계산서, 계산서 등)를 수취하여 스캐너나 키보드를 통하여 전산입력하여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에도 증빙서류의 원본은 법인세법 제1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하여야 하는 것이나, 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전송받아 동 거래정보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 의 7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보보존장치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원본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 서삼46019-11529,2002.09.09 장부와 증빙서류가 전산조직에 의해서 작성되고 그 전자기록이 정보보존 장치에 저장되고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85조 의 3(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에 의거 보존하는 것이며 그 전자기록을 별도로 출력하여 보존하여야 하는 지에 대하여는 법령상 규정된 바 없음 그러나, 문서로 작성된 장부 및 문서형태의 증빙서류를 전산조직에 의거 처리하고 정보보존장치에 입력한 경우 문서에 의한 원본 장부 및 증빙서류와 정보보존장치를 국세기본법 제85조 의 3에 의거 함께 보존하여야 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