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법인이 국내에 설치한 연락사무소가 일본법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 동 연락사무소는 한ㆍ일 조세조약과 법인세법상 국내사업장에 해당함
전 문
[회신]
일본 법인이 국내에 설치한 연락사무소가 일본법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 동 연락사무소는 「한ㆍ일 조세조약」 제5조 및 「법인세법」 제94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일본법인이 국내에 설치한 연락사무소가 일본법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 동 연락사무소는 한ㆍ일 조세조약과 법인세법상 국내사업장에 해당함
일본 법인이 국내에 설치한 연락사무소가 일본법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 동 연락사무소는 「한ㆍ일 조세조약」 제5조 및 「법인세법」 제94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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