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일본법인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04.24
일본법인이 국내에 설치한 연락사무소가 일본법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 동 연락사무소는 한ㆍ일 조세조약과 법인세법상 국내사업장에 해당함
[회신] 일본 법인이 국내에 설치한 연락사무소가 일본법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 동 연락사무소는 「한ㆍ일 조세조약」 제5조 및 「법인세법」 제94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일본법인이 국내에 설치한 연락사무소가 일본법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 동 연락사무소는 한ㆍ일 조세조약과 법인세법상 국내사업장에 해당함 일본 법인이 국내에 설치한 연락사무소가 일본법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 동 연락사무소는 「한ㆍ일 조세조약」 제5조 및 「법인세법」 제94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