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소득금액의 경정으로 해당 사업연도에 재직하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해당 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로서 법인이 대납하였으나 대표자의 무재산 등으로 법정대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법인이 법인세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경정으로 해당 사업연도에 재직하던 대표자(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음)에게 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해당 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로서 법인이 대납하였으나, 동 대표자의 무재산 등으로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인 바, 귀 질의의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질의법인은 비상장법인으로 1999. 9.14.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규정에 의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당시 대표이사는 1999. 5. 4. 대표직 사임하고 1999.10. 1. 기존 주식을 100% 소각한 후 발행된 신주에 대하여 제3자 배정을 통해 ○○공사가 100% 인수함 2001. 6. 9. 국세청세무조사 및 소득 처분에 따라 1996~1999 연도의 기간 동안 전임 대표이사의 횡령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하여 원천세를 납부함 전임 대표이사에 대하여 업무상 배임, 자금횡령 및 원천세 대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005. 4월 승소하였으나 전임 대표이사의 무재산으로 회수할 가액이 없어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에 규정한 대손금의 범위에 해당되어 2006년 중 대손처리코자 함 질의) 특수관계가 소멸된 이후에 전임 대표이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대납액에 대하여 회수하기 위한 법적 제반 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으로 회수할 수 없어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에 규정한 대손금의 범위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관련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12.31. 개정)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005. 2.19. 개정) 2.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2005. 2.19. 개정) 3. 「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2005. 2.19. 개정) 4.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2005. 2.19.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2006. 3.29. 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6. 「민사집행법」 제10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2005. 2.19. 개정) ○ 67-106…7 【의무불이행으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등의 처분】 영 제87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와의 거래에 대한 원천징수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납부한 세액을 가지급금 등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동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동 가지급금 등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이를 손금부인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2001.11. 1. 개정) ○ 21-0…1 【법인세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손비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내국법인이 외국법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서 납부한 법 제21조 제1호에 규정하는 손금불산입 등과 같은 성질의 제세공과금(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한도초과액과 법 제57조 제2항에 규정된 기간이 경과하여 공제받지 못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다만, 법 제5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는 외국납부세액을 제외한다. (2001.11. 1. 개정) 2.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대신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1982. 3.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34-62…4 【원천세대납액의 대손처리】 영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인에게 처분된 소득에 대한 소득세대납액은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 이 경우 원천세대납액을 정당한 사유없이 회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기본통칙 4-0…6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특수관계자에게 소득처분한다. 다만, 영 제106조 제1항 제3호 아목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한다. (2001.11. 1. 개정) 유사예규 【분류/일자】서이46012-12144, 2002.12.02. 법인이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추계경정으로 해당 사업연도에 재직하던 대표자(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음)에게 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해당 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로서 대납하였으나, 동 대표자의 무재산 등으로 해당 채권이 같은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