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세액감면 중복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3.31
법인이 소득금액의 경정으로 해당 사업연도에 재직하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해당 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로서 법인이 대납하였으나 대표자의 무재산 등으로 법정대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회신] 법인이 법인세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경정으로 해당 사업연도에 재직하던 대표자(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음)에게 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해당 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로서 법인이 대납하였으나, 동 대표자의 무재산 등으로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인 바, 귀 질의의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질의법인은 비상장법인으로 1999. 9.14.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규정에 의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당시 대표이사는 1999. 5. 4. 대표직 사임하고 1999.10. 1. 기존 주식을 100% 소각한 후 발행된 신주에 대하여 제3자 배정을 통해 ○○공사가 100% 인수함 2001. 6. 9. 국세청세무조사 및 소득 처분에 따라 1996~1999 연도의 기간 동안 전임 대표이사의 횡령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하여 원천세를 납부함 전임 대표이사에 대하여 업무상 배임, 자금횡령 및 원천세 대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005. 4월 승소하였으나 전임 대표이사의 무재산으로 회수할 가액이 없어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에 규정한 대손금의 범위에 해당되어 2006년 중 대손처리코자 함 질의) 특수관계가 소멸된 이후에 전임 대표이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대납액에 대하여 회수하기 위한 법적 제반 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으로 회수할 수 없어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에 규정한 대손금의 범위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관련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12.31. 개정)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005. 2.19. 개정) 2.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2005. 2.19. 개정) 3. 「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2005. 2.19. 개정) 4.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2005. 2.19.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2006. 3.29. 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6. 「민사집행법」 제10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2005. 2.19. 개정) ○ 67-106…7 【의무불이행으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등의 처분】 영 제87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와의 거래에 대한 원천징수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납부한 세액을 가지급금 등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동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동 가지급금 등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이를 손금부인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2001.11. 1. 개정) ○ 21-0…1 【법인세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손비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내국법인이 외국법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서 납부한 법 제21조 제1호에 규정하는 손금불산입 등과 같은 성질의 제세공과금(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한도초과액과 법 제57조 제2항에 규정된 기간이 경과하여 공제받지 못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다만, 법 제5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는 외국납부세액을 제외한다. (2001.11. 1. 개정) 2.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대신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1982. 3.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34-62…4 【원천세대납액의 대손처리】 영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인에게 처분된 소득에 대한 소득세대납액은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 이 경우 원천세대납액을 정당한 사유없이 회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기본통칙 4-0…6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특수관계자에게 소득처분한다. 다만, 영 제106조 제1항 제3호 아목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한다. (2001.11. 1. 개정) 유사예규 【분류/일자】서이46012-12144, 2002.12.02. 법인이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추계경정으로 해당 사업연도에 재직하던 대표자(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음)에게 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해당 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로서 대납하였으나, 동 대표자의 무재산 등으로 해당 채권이 같은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