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비영리법인 신축건물의 용도별 취득원가 산정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8.04.10
2004. 6.30. 이전에 투자가 개시되어 중단없이 투자를 계속하여 2004. 7. 1. 이후 투자가 완료된 경우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감가상각특례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함
[회신]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4. 6.30. 이전에 투자가 개시되어 중단없이 투자를 계속하여 2004. 7. 1. 이후 투자가 완료된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이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당해 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감가상각특례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투자의 계속성 여부, 당해 자산의 사용시점 등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는 부동산 임대업(시장점포)을 영위하는 영리법인으로 기존 건물이 노후되어 이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2004. 1.17일 착공(당초 2003. 6월 관할구청에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시공회사의 부도로 2004. 1. 7. 관할 구청에 시공자변경신고에 대한 처리통보를 받고 이때부터 실제 공사가 개시되었음)하여 2005.12.20. 신축건물(지하3층, 지상8층)을 준공하여 사용승인을 받았음. 기존 철거된 시장건물은 전부 임대용점포로만 사용하였으나 신축건물(연건평 5천평)은 지하1층과 지상1층~4층까지는 임대용상가로 사용하고 지상5층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지상6층~8층은 당사 직영으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는 바, 2004. 1월 착공하여 2005년 12월 완공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에 규정된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및 특례신청서의 제출기한에 대하여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 ① 내국인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을 2004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거나 투자를 개시하는 경우 당해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과세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계상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003.12.30.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특례】 ① 법 제3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제2항 제1호 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특례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시험연구용자산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가상각특례자산으로 본다. (2005. 2.19.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④ 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감가상각특례신청서에 신고내용연수를 연단위로 기재하여 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국인이 감가상각특례신청서에 내용연수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가상각특례신청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2003.12.30.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03.12.30. 법률 제7003호) 제11조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 이후에 고정자산을 취득하거나 투자를 개시하는 분중에서 이 법 시행후 과세표준신고(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3의 규정에 의한 기한후신고를 제외한다)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에 법인세법 제60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기한이 이미 도래한 법인에 대하여는 제30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특례신청에 따라 해당 취득일 또는 투자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 | 나. 관련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2팀-172, 2005.01.25. 귀 질의의 경우 2004. 6.30. 이전에 투자가 개시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특례 적용대상 자산에 대하여 중단없이 투자를 계속하여 2004. 7. 1. 이후 투자가 완료된 경우에도 동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서면2팀-2285, 2004.11.10.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에 규정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특례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감가상각특례신청서에 신고내용연수를 연단위로 기재하여 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특례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감가상각비 계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손금산입특례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 나. 관련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2팀-786, 2004.04.14. 【질의】 1. 공장 건물 및 구축물 등의 취득시기 및 내용연수 적용은? 2. 노후화된 생산설비를 개체취득하는 경우 50%의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적용이 가능한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 자산의 취득 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대금청산일, 등기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나, 감가상각의 개시시점은 당해 고정자산을 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특례적용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의 규정에 의한 기준내용연수의 50%를 가감 조정하는 것이며, 공정단위별로 개체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해당 투자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 새로운 설비의 투자인 경우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