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아 거래처에 담보물건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공정하고 정당한 대가로 수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부당행위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아 거래처에 담보물건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공정하고 정당한 대가로 수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부당행위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하는 일정금액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질의법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아 거래처에 담보로 제공하고 담보제공 대가로 대표이사에게 월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계약한 경우 담보제공대가로 지급하는 100만원을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역이 기재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12.28. 개정)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12.28. 개정) |
| 나. 유사사례 |
| ○ 서면2팀-1457, 2004.07.13.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대출금을 차입하기 위하여 계열사의 주식 등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특수관계있는 계열사에 담보제공 가액의 1.5%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경우에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공정하고 정당한 대가로 수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부당행위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수수료율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이에 대하여 최신 판례(대법 2003두 14741, 2004. 3.26.)를 참조하기 바람. ○ 서면2팀-1682, 2004.08.16. 1. 귀 질의 1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거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2.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7조, 제8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 관계인 쌍방이 재산을 보증하여 담보 제공한 것이 부당행위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우리 센터의 기존 유사질의에 대한 회신내용(서이 46012-10995, 2003. 5.19.) 및 심판례(국심 2003중2752, 2003. 12.10.)를 참고하기 바람. 3. 질의 3∼4의 경우 특수관계자간 보증 시 담보제공 가액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수료율을 약정하여 정당한 대가로서 수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경제적 손실 여부를 불문하고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 부당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수수료율이 과다한 경우로서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기존 해석 등 참조; 서면2팀-1457, 2004. 7.13.; 대법 2003두14741, 2004. 3.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