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자회사와 관련한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은 당해 배당지급의 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하여 홍콩 자회사가 홍콩에 적법하게 납부한 법인세액을 의하는 것입니다.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홍콩 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액 계산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4조의3 규정에 의한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은 당해 배당지급의 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하여 홍콩 자회사가 홍콩에 적법하게 납부한 법인세액을 의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내국법인이 홍콩에 자회사를 설립함
- 홍콩 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받음
-
홍콩 자회사의 소득은 홍콩 외에서 발생한 국외원천소득으로 홍콩에서 비과세를 적용받아
홍콩에 납부하는 법인세가 없고 배당 및 이자에 대한 원천세도 없음
-
홍콩 자회사는 인도네시아 법인에게 해상 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에
고정
사업장이 있음
-
홍콩 자회사의 인도네시아 고정사업장은 해상용역대가에 대하여 2.64%의 Final Tax를
인도네시아에 납부함
-
동
Final Tax는 홍콩 자회사의 감사보고서에 법인세비용으로 인식됨
○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홍콩 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받는 경우 동 홍콩 자회사가 인도네시아에
납부한 법
인세를 홍콩 자회사의 당해사업연도 법인세액으로 보아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6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0 이상 직접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을 말하되,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중 내국법인이 직접 출자한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포함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고,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개정 2003.12.30, 2007.12.31>
1.
우리나라가 체약상대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에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조세조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국가 또는 지역에서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를 받았을 것
2.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외국자회사의 배당·잉여금확정일 현재 6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을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법인세의 계산은 외국
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당해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된 외국법인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한 익금으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 3【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
①
제104조의 6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
및 제2호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외국자회사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
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
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 수입배당금액
──────────────────────────────────────
외국자회사의 해당 - 외국자회사의 해당사업연도 소득금액 사업연도 법인세액
2. 외국자회사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에 대응하는 외국손회사의 외국납부세액) × 수입배당금액
─────────────────────────────────────────────────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② 제1항에서 "외국손회사"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1.
해당 외국자회사가 직접 외국손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그 외국손회사의 배당확정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을 것
2. 내국법인이 외국손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법 제104조의 6 제1항에 따른 외국자회사를 통하여 간접소유할 것. 이 경우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은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에 대한
주식소유비율에 그 외국자회사의 외국손회사에 대한 주식소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③ 제1항 제2호에서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외국손회사의 외국납부세액"이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외국손회사의 해당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
────────────────────────────────────────
외국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 외국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988, 2007.11.02.
귀 질의에서 내국법인이 수취하는 배당금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액 계산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
의 3 규정에 의한
“외국자회사의 당해 사업
연도 법인세액”은 당해 배당지급의 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하여 네덜란드 자회사가
네덜란드에 적법하게 납부한 법인세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