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수하는 보험료의 손익귀속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8.04.10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여 얻은 인터넷 쇼핑몰 수익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여 얻은 인터넷 쇼핑몰(통신판매) 수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각호에 규정된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동 시행령 같은조 제3호 규정은 2007.01.0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 관련) | | 지방자치단체인 ○○시가 고유의 관광기념품을 갑업체에 개발토록 하여 개발된 상품을 직접구입(구입 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함)하여 소비자에게 통신판매하는 경우와, 개발된 상품을 통신판매를 통하여 판매를 대행하고 쌍방 협약에 근거하여 일정액의 판매대행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 제2조【납세의무】 ③ 내국법인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관련예규 【분류/일자】법인22601-1363, 1986.04.28. 【제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공무원연금매점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요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공무원연금매점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공무원연금매점( 공무원연금법 제74조 제2항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공단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연금매점 제외)은 그 설치 및 운영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1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 | 3.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 | | ○○시가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관광기념품을 A업체에 개발토록 하여 개발된 상품을 직접구입(구입 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함)하여 소비자에게 통신판매하는 경우와 개발된 상품을 통신판매를 통해 판매를 대행하고 쌍방 협약에 근거하여 일정액의 판매대행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 4.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 제1항 에 규정된 부가우편역무 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2006. 2. 9. 개정) 2. 「철도건설법」에 규정하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2006. 2. 9. 개정) 3. 부동산 임대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골프장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 의 규정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 의 규정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을 제외한다. (2006. 2. 9. 신설)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부칙 (2006. 2. 9. 대통령령 제19330호)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 제1항 제5호 및 제5호의 2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8조 제3호 및 제64조 제3항 제1호의 3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제8조 【국가 등의 수익사업의 과세전환에 관한 경과조치】 제38조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사업자는 이 영 시행 후 2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8항 의 규정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7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