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에 이월된 최저한세 적용대상인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액과 당해연도에 발생한 최저한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액이 함께 있는 경우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센터에서 귀하께 기회신한 서면2팀-2764(2004.12.28.)호와 동일 사안이므로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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