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자회사가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무상증자를 실시하고 국내 모기업이 익금에 산입한 경우 무상증자액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전 문
[회신]
외국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받은 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신고시에 외국납부세액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내국법인이 투자하고 있는 중국자회사가 이익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가액에 전입함으로써 당해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은「법인세법」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을 배당 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것으로 보아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익금에 산입한 수입배당금액이「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 6(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중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동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금액 으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4조의 3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은「법인세법」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손금 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6의 규정에 따라 세액공제 또는 손금 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보는 금액은 동 잉여금이 발생하는 각 사업연도별로 외화로 계산하여「법인세법 시행규칙」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원화로 환산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질의1)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 (질의2) 중국 자회사가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무상증자를 실시하고 국내 모기업이 동 무상증자금액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 무상증자액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 (질의3)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시 적용 환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법인세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제21조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제외한다)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면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②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 범위안에서 이를 공제받을 수 있다. ③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당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은 당해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④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당해 수입배당 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조세 조약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⑤ 제4항에서 외국자회사라 함은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을 말한다. ⑥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③ 법 제5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외국납부세액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의 6【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직접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을 말하되,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 중 내국법인이 직접 출자한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고,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1. 우리나라가 체약상대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에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조세조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국가 또는 지역에서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를 받았을 것 (2002. 12. 11 신설) 2.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외국자회사의 배당잉여금 확정일 현재 6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을 것 (2002. 12. 11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법인세의 계산은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중 당해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02. 12. 11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된 외국법인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한 익금으로 한다.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의 3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 법 제104조의 6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2002. 12. 30 신설) 수입배당금액 외국자회사의 당해 × ──────────────────── 사업연도 법인세액 외국자회사의 당해 - 외국자회사의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사업연도 법인세액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 한․중조세협약 제23조 【이중과세의 회피방법】 1. 한국 거주자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 한국 이외의 국가에서 납부 하는 조세에 대하여 허용하는 한국의 조세로부터의 세액공제에 관한 한국세법의 규정(이 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됨)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중국내의 원천소득에 대하여 직접적이든 공제에 의해서든, 중국의 법과 이 협정에 따라 납부하는 중국의 조세(배당의 경우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하여 납부할 조세를 제외함)는 동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그 공제세액은 중국내의 원천소득이 한국의 조세납부대상이 되는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한국의 조세액의 부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
| 나. 유사사례 |
| ○ 법인22601-2680, 1988.09.19 법인세법 제24조 의 3 규정의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경정으로 과세표준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 서이46012-10914, 2003.05.07 1. 법인이 법인세법 제60조 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신고기한 이후에 외국정부로부터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외국납부세액 공제세액계산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외국납부세액은 당해 국외원천소득이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 산입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그 후 사업연도에 납부할 법인세 등에 충당할 수 있는 것임. 2. 법인이 외국정부로부터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45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규정에 의하여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 경과 후 2년(2년이 경과하여 외국정부 로부터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 재법인46012-216, 2000.12.27 【질의】 외국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받은 내국법인이 정기법인세 신고시에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 의 간접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누락 신고한 후,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거 법인세액을 재계산할 경우에, 동 세액공제를 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수입배당금의 외국법인세액 상당액을 배당금으로 익금산입하고,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 의 공제한도 범위 내에서 세액공제하게 되므로, 실제 소득증가와 무관하게 세액공제를 하기 위한 계산과정에서 과세표준이 변경되게 됨. 이 경우에 세액공제를 하기 위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세표준의 증가도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
| 나. 유사사례 |
|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인세액 상당액을 세액공제 받으면서 동 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 하지 아니하였다면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 제76조 제1항 제2호 각목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 서면2팀-404, 2005.03.11 1. 내국 법인이 투자하고 있는 중국자회사 가 이익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가액에 전입함으로써 당해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 액은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이익을 배당 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것으로 보아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2. 동 익금에 산입한 수입배당금액이 조세 특례제한법 제104조의 6(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중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동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금액으로 조 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 04조의 3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은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보는 것임 ○ 서면2팀-111, 2005.01.14 외국자회사가 수개 사업연도에 걸쳐 누적된 잉여금을 재원으로 내국법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여 동 배당금이 내국법인의 소득금액에 포함된 경우, 조세특례 제한법 제104조의6의 규정에 따라 세 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보는 금액은 동 잉여금이 발생하는 각 사업연도별로 외화로 계산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8조 의 규정에 따라 원화로 환산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