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차감계상한 반품추정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유보처분하는 것이며, 동 익금산입액은 수입금액조정명세서(별지 제16호 서식) ④ 조정가산란에 기재하는 것입니다.
법인이 접대비 및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시 적용하는 「수입금액」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과 법인세법상 익금액과의 차액을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한 경우의 금액은 포함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 「수익인식」에 의하여 반품추정부채를 설정하여 반품이 예상되는 부분의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차감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수입금액조정명세서(별지 제16호 서식) ④ 가산란에 이를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세무조정방법은 접대비한도액 계산시 수입금액은 결산서상 수입금액인지, 아니면 당해 반품추정부채 설정시 차감한 매출액을 가산한 금액인지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조정명세서 ① 수입금액란에는 결산서상 수입금액을 기재하는지, 아니면 당해 반품추정부채 설정시 차감한 매출액을 가산한 금액인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접대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① 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이하 이 조에서 매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법인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1. ~ 5.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2000. 12. 29 제목개정) ① 내국인(제1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 법인세법 제43조 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에 다음 각호의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3. 12. 30. 개정) 1. ~ 2. 이하 생략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79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범위】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계기준(당해 회계기준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행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 3.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9-0…1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계산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의 범위】 법 제9조 제1항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이라 함은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2002. 4. 15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 수익인식 ◈ 15. 거래이후에도 판매자가 소유에 따른 위험의 대부분을 부담하는 반품가능 판매의 경우에는,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가) 판매가격이 사실상 확정되었고, (나) 구매자의 지급의무가 재판매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다) 판매자가 재판매에 대한 사실상의 책임을 지지 않고, (라) 미래의 반품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는 조건들이 모두 충족되지 않는 한 수익을 인식할 수 없다. 수익을 인식하는 경우에는 반품추정액을 수익에서 차감한다.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서이46012-10561,2001.11.17 【질의】 접대비한도액 계산시 적용하는 수입금액에 대한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에 규정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의 범위와 관련하여 〈갑설〉 손익귀속시기에 관한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정을 반영하지 아니 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함 (이유) 법문의 표현에 충실한 해석임 〈을설〉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이란 동 회계기준이 정하는 영업외 수익과 특별이익을 제외한 영업수익만을 말한다는 매출액의 범위를 표현한 것이 고 손익의 귀속시기가 법인세법의 규정과 다른 것은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매출 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 (이유) 기업회계기준은 손익의 인식시기와 관련하여 기업의 선택에 의한 방법으 로 할 수 있는 일부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법인세법상의 손익귀속시기에 의할 경 우 동일한 매출액의 기업이 다른 접대비한도액이 산출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형평 에 어긋남 【회신】 법인이 접대비한도액 계산시 적용하는 수입금액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 법인세법시행령 제7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 기준에 의한 매출액을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하는 것이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과 법인세법상 익금액과의 차액을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한 경우의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법인46012-1451,1998.06.01 【질의】 법인이 제품을 장기할부조건으로 매출함에 있어서, 계약상 할부금회수기일이 도래한 금액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현금회수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손익계산서에 매출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나,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을 적용하여 회수기일이 도래한 매출액과 그 원가상당액을 세무조정으로 익금 및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에 접대비 및 기밀비 한도액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수입금액을 중소기업인 법인은 기업회계기준상 할부매출의 손익의 인식을 인도한 날 또는 할부금 회수일기일이 도래한 날에 인식할 수 있으므로 - 세법의 규정과 같은 기준인 할부금 회수기일 도래일을 기준으로 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 세무조정 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으나 인도기준을 적용한 할부매출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회신】 법인세법 제18조 의 2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말하는 것으로, 동 금액 중 손익계산서에 계상되지 않았으나 법인세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에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된 금액은 포함되는 것임 ○ 법인46012-2562,1997.10.07 【질의】 접대비 및 기밀비 한도액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수입금액을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6-4호 서식(을) [접대비 등 조정명세서(을)]의 작성요령에 따라 수입금액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지 아니한 결산상 수입금액(별지 제6-1호서식 1번란의 ③)으로 하여야 하는지 세무조정후 수입금액(같은 별지 서식1번란의 ⑥)으로 하는지 【회신】 법인세법 제18조 의 2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사업연도의 영업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동 금액중 손익계산서에 계상되지 않았으나 법인세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에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된 금액은 포함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