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으로써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은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노력으로 모든 제반 법적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으로써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은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는 공동주택(아파트 단지)에 집단에너지(열)를 공급하고 있으며 공동주택내의 각 세대가 아닌 공동주택 단지전체를 하나의 계약단위로 입주자 대표회의와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 대표회의에 열요금을 부과하여 수금하고 있음.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는 열요금을 징수할 수 없는 세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을 이유로 당사에 열요금 미납세대에 대하여 열요금을 감면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음 이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가 징수하지 못한 열요금을 당사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의 규정에 따라 대손처리 할 수 있는지 입주자 대표회의와 계약내용을 “입주자 대표회의가 입주자 등으로부터 정당한 사유로 관리비 등을 징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열요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자가 부담할 수 있다”라고 변경한 경우 당사가 포기한 채권을 법인세법 기본통칙 34-62…5에 따라 손금산입 가능한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005. 2. 19. 개정) 2.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2005. 2. 19. 개정) 3. 「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2005. 2. 19. 개정) 4.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2005. 2. 19. 개정) 5.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2005. 2. 19.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6. 「민사집행법」 제10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2005. 2. 19. 개정) 7.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1998. 12. 31 개정)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1998. 12. 31 개정) 9.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10.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을 제외한다) (2005. 2. 19. 개정) 11. 회수기일을 6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1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의 채권 (2001. 12. 31 개정) 12. 제61조 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이 호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의 채권(제61조 제2항 제21호의 규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중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한다)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채권 (2000. 12. 29 개정) 가. 금융감독원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기관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2000. 12. 29 개정) 나.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서 금융기관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2000. 12. 29 개정) 13. 삭 제 (2000. 12. 29) 14. 제61조 제2항 제24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1998. 12. 31 개정)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법인46012-801,1999.03.04 【질의】 법인이 자금을 대여하고 담보로 채무자의 동생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법인이 발행하고 당해 채무자가 배서한 약속어음을 수령함 그 후 담보로 제공된 약속어음이 부도처리되어 동 대여금의 회수를 위하여 채무자에게 변제를 요청하여 일부를 회수하였으나 나머지를 회수하지 못하였음 채무자의 재산확인 결과 이미 경매처분되어 무재산인 경우 회수하지 못한 대여금에 대하여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회신】 법인이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법적인 제반절차를 취하였으나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집행․행방불명 등 법인세법 제62조 에서 정하는 사유로 이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으로써 회수할 수 없게 된 대여금은 대손처리 할 수 없는 것임 ○ 서이46012-11198,2002.06.12 【질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화의채권으로서 법원의 화의인가결정시 채권금액에 대하여 5년간 분할변제 받기로 되어 있었으나 1차 변제시기가 되었음에도 화의채무자가 변제하지 아니하여 화의채무자을 상대로 1차 변제대상금액에 대한 법원의 강제집행결과 무재산․행방불명 등을 원인으로 동산압류불능조서가 작성된 경우 화의채권 전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대손처리가 가능한 것인지 여부 【회신】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 채무자의 무재산․행방불명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 호의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채권을 화의인가결정에 의하여 분할 회수하기로 한 경우에도 채권 전액(같은항 제9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같은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채권의 회수가능성 여부에 대한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이46012-11866,2003.10.27 【질의】 (질의 1) 금전대부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대부받은 고객의 연체로 인하여 원 금과 이자를 받지 못하고 무재산으로 대손처리하는 경우 객관적인 증빙으로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구체적인 조사보고서의 작성요령과 첨부하여야 할 증빙 자료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와 행방불명으로 채권회수를 하지 못하는 경우 어떤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첨부하여야 할 증빙서류는 무엇인지 (질의 2) 금전대부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적용할 소멸시효는 【회신】 법인이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기 위하여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 공부상 확인이나 증명이 곤란한 무재산 등에 관한 사항은 채권관리부서의 조사보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이며, 당해 조사보고서의 작성요령과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무재산으로 당해 채권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과 자료를 갖추면 되는 것이며 대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회수하지 못하는 금전대부채권의 소멸시효는 상법 및 민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 서이46012-11493,2003.08.18 【질의】 매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아무런 회수노력이 없는 경우 소멸시효 완성된 사업연도에 조건없이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질의회신사례(재정경제부 법인 46012-93, 2003.5.31 및 우리청 법인 46012-2409, 2000.12.19)를 참고하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