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소프트웨어에 대한 라이센스료 및 유지보수료의 소득구분 질의에 대한 회신

사건번호 선고일 2006.04.19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배포ㆍ개작ㆍ재라이센스권리를 부여받고 판매된 수량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이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배포ㆍ개작ㆍ재라이센스권리를 부여받고 판매된 수량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소프트웨어 지급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ㆍ미 조세조약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용료 총액의 10%(주민세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의 제공과 관련한 유지보수료로서 유지보수의 횟수나 빈도 등에 무관하여 실비적비용이 아니며 유지보수의 노하우 또는 기술이전 없이 매년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등 동 용역대가가 사실상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ㆍ미 조세조약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동 유지보수료는 지급액 총액의 10%(주민세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3)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 수취인이 타방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며, 또한 동 사용료를 발생시키는 권리 또는 재산이 동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기 (1)항 및 (2)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8조(사업소득) (6) (a)항이 적용된다 (4)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 문학 . 예술 . 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 . 라디오 또는 텔레비젼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 특허 . 의장 . 신안 . 도면 . 비밀 공정 또는 비밀공식 .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 지식 . 경험 . 기능(기술) . 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b)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선박 또는 항공기는 제외됨)의 매각 . 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에서 발생한 소득 중에서 동 매각 . 교환 또는 기타의 유상처분으로 취득된 금액이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의 생산성 .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 사용료에는 광산 . 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운용에 관련하여 지급되는 사용료 . 임차료 또는 기타의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5) 특수관계인에게 사용료로서 지급된 금액이 비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본 조의 제 규정은 비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의 상당액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에 초과지급금은,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 이 협약의 제 규정을 포함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각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 | 나. 유사사례 | | ○ 서면2팀-2155, 2004.10.26. 【회신】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소프트웨어에 대한 ‘Reseller Agreement 계약’ 또는 ‘License and Marketing Agreement 계약’을 체결하여 소프트웨어를 복제ㆍ판매하고 판매된 수량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소프트웨어 지급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용료 총액의 10%(주민세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의 제공과 관련한 유지보수비로서 실비적 비용이 아닌 동 소프트웨어 제공대가의 일정비율로 지급되는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지적재산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국내 금융기관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하여 리스크관리에 필요한 가공된 데이터(각 국의 주가 및 금리 데이터, 국제 금융기관의 거래 사고 유형 데이터, 발생빈도 등 외부에서 수집한 자료를 가공한 데이터 등)를 국내 금융기관에게 제공하는 경우, 동 데이터 제공대가가 공개되지 않은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정보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용료총액의 15%(주민세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 서이46017-11827, 2003.10.22.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 사업장이 없는 캐나다법인과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 | 나. 유사사례 | |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지급금이 캐나다법인이 부담한 비용을 보전하는 금액(용역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 동 지급금은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 캐나다조세협약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용역소득으로 용역의 제공이 전적으로 캐나다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용역대가가 사실상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캐나다조세협약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배포권 또는 사용권의 허여 대가에 해당되는 경우, 동지급금은 사용료소득으로 내국법인은 15%(주민세별도, 제공자 세부담조건)의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서이46017-12326, 2002.12.26.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를 제공받고 이에 추가하여 실비적비용이 아닌 동 소프트웨어 제공대가에 일정비율로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유지보수비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미조세협약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제도46017-12109, 2001.07.13.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를 제공받고 이에 추가하여 실비적비용이 아닌 동 소프트웨어제공대가에 일정비율로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유지보수비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일조세협약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보충설명】 보수유지비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대가의 15%로 대금지급이 결정되고 있어 실비적 성격의 보수유지비라 볼 수 없고 사용료소득의 일부로 보아야 할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