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중국 자회사로부터 수령한 배당금 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04.19
유동화전문회사가 배당금을 배당 결의한 후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유동화전문회사가「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함에 따라「법인세법시행령」제86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배당을 결정하고 해당 배당금을 미지급한 경우에도「법인세법」제51조의 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당해 배당금을 배당 결의한 후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유동화전문회사의 주주인 법인은 배당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배당 결정액 상당액을 배당금소득으로 익금산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질의법인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자산유동화전문회사로서 사업과 관련하여 양수한 부실채권의 회수가능성이 희박하여 과거 경험율을 기준으로 대손충당금(채권장부가액의 70%)를 설정하여 거액의 회계상 결손금이 발생하였으나 법인세법 제61조 제2항 제22호 에 의거 일정율(2%)를 초과하는 대손충당금에 대하여는 손금불산입 되어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이 발생함, 이에 법인은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제1항 제1호에 의거 소득공제를 적용 받기 위하여 각 사업연도소득 상당액을 배당하기로 결의함 ( 자산유동화법 제30조 3항 에서는 상법 제462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익(대차대조표상 자산에서 부채 자본금 및 준비금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여 배당할 수 있다고 규정) 이 경우 유동화법인에 출자한 법인에게는 배당결의일 현재 미수배당금이 발생하였는 바, 해당 배당금을 처분일일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설이 있는바 적정한 처리기준은 ( 갑 설 ) 사실상 명목상의 법인(Paper Company)인 유동화전문회사는 불합리한 조세부담을 회피하는 방안으로 실제 배당재원이 없는 상황에서 배당을 결의하였으나 이의 지급의무는 확정된 것이 아니며 결의일 현재로서는 단시일내에 지급도 불가능한 상황임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 판단요건인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의거하면 배당처분의 상대방이 되는 주주에게 있어서도 그 권리는 미 확정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손익귀속시기는 미 도래된 것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주주는 향후에 최종적으로 귀속될 배당금이 확정되는 시점에 익금으로 계상함 ( 을 설 ) 위와 같은 배당소득도 소득세법 제132조 【배당소득지급시기의 의제】의 규정이 적용되는 바, 배당결의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 배당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소득으로 봄, 단 이 경우 동 배당금은 실질적으로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이를 손금산입하여 실질 과세소득을 영(0)으로 하는 것임 ( 병 설 ) 위와 같은 배당소득도 소득세법 제132조 【배당소득지급시기의 의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배당결의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 배당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소득으로 보아야 하는 것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한다. (1999. 12. 28 신설)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1999. 12. 28 신설)(이하생략) ○ 소득세법 제132조 【배당소득지급시기의 의제】 ①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1994. 12. 22 개정)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서이46012-10440,2002.03.11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 의 규정에 의거 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함에 따라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 의 2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한 금액의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51조 의 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법인46012-720,2000.03.16 자산유동화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 의 2 제1항에 규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처분 결의하고, 당해 배당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도 당해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동법 제51조의 2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 서이46013-10305,2002.02.23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배당한 배당소득도 소득세법 제132조 【배당소득지급시기의 의제】 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