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비영리법인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2007.04.12
지출증빙수취보관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은 2007년12월31일까지는 5만원이하, 2008년1월1일부터 2008년12월31일까지는 3만원이하, 2009년1월1일 이후는 1만원이하의 금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질의 1)의 경우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증빙수취보관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은 2007년12월31일까지는 5만원이하, 2008년1월1일부터 2008년12월31일까지는 3만원이하, 2009년1월1일 이후는 1만원이하의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이 되는 사업자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해당되는 것이나,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아닌 사업자는 제외하는 것이며, 질의 3)의 경우 법인 종업원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것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임이 입증되는 경우 당해 지출증빙서류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제1호의 증빙서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첨부서류]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전국각지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건설회사로 현장여건 상 지방의 읍, 면단위이하의 지역, 현금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지 못하는 곳에서 생필품등을 구입하고 있음 ○ 질의요지 질의1) 법인세법 제116조 의 지출증빙수취대상금액이 2007년 5만원이하, 2008년부터는 3만원, 2009년부터는 1만원이하로 축소된다고 들었는데 맞는 내용인지? 질의2) 지방의 읍면단위 이하의 지역에서 발급받은 5만원이상 간이영수증 쓰는 금전등록기 영수증은 증빙불비가산세 적용이 되는지? 질의3) 개인신용카드전표로 수취하는 경우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 대상이 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통칙)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①항 내지 ④항 (내용생략)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2001. 12. 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가산세의 적용】 ① 법 제76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157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76조 제5항 및 제9항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1998. 12. 31. 개정) 2. 비영리법인(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③ 법 제76조 제5항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라 함은 제158조 제1항 각호의 사업자 를 말한다.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내용생략)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06. 12. 30. 개정)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2006. 12. 30. 개정) 1의 2. 현금영수증 (2006. 12. 30. 신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2006. 12. 30. 개정)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2006. 12. 30.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동항 제2호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4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하는 때에는 제2항의 수취ㆍ보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2006. 12. 30. 신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수취ㆍ보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6. 12. 30.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16조 제2항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2007. 2. 28. 개정) 1. 법인.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가. 비영리법인(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1998. 12. 31. 개정) 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의 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ㆍ보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5. 2. 19. 개정) 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1998. 12. 31.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 다만,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하 “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한다)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하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이 아닌 사업자를 제외 한다. (2007. 2. 28. 단서개정) 3. 「소득세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및 동법 제119조 제3호ㆍ제5호 또는 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다만, 동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를 제외한다. (2006. 2. 9. 개정) ② 법 제116조 제2항 단서 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7. 2. 28. 개정)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하인 경우 (2007. 2. 28. 개정) 가. 2007년 12월 31일까지 : 5만원 (2007. 2. 28. 신설) 나.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 3만원 (2007. 2. 28. 신설) 다. 2009년 1월 1일 이후 : 1만원 (2007. 2. 28. 신설) 2. 농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 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ㆍ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2006. 2. 9. 개정) 3.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것에 한한다) (2005. 2. 19. 개정) 4. 제164조 제7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2005. 2. 19. 신설) 5.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2005. 2. 19. 호번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467,2004.03.16. 1.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의 적용여부와 관련하여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간이과세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사업자의 경우 정규지출증빙 수취대상에서 제외되는 거래상대방 사업자에 해당하며 , 미등록사업자 및 일반과세자로부터 법인세법 제116조 제1항 에 규정된 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않을 경우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가 적용됨. 2.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정규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서면2팀-456, 2004.03.16. 개인신용카드로 야근식대를 지출후 법인비용으로의 정산가능 여부 및 해당지출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적용여부와 관련하여 기존의 회신사례(제도 46012-10511, 2001.4.10.)을 참고바람 ○ 제도46012-10511,2001.04.10. 【질의】 접대비외 비용을 법인의 종업원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경우 당해 비용의 손금산입여부 및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제1호 의 지출증빙 해당여부 【회신】 법인이 지출한 접대비로서 1회의 접대에 지출한 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에 대하여 법인명의외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접대비 외 비용을 법인의 종업원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것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임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으며 당해 지출증빙서류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제1호 의 증빙서류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팀-345, 2006.02.14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의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하나, 종업원 개인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에도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금불산입으로 달리 규정된 경우 외에는 법인의 비용으로 손금산입되고 정규지출증빙으로 인증되는 것임 . 다만, 이 경우 당해 종업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 금액은 당해 종업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팀-1090,2005.07.14.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의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하나, 종업원 개인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에도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접대비 등의 경우와 같이 손금불산입으로 달리 규정된 경우외에는 법인의 비용으로 손금산입되고 정규지출증빙으로 인정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당해 종업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 금액은 당해 종업원의 신용카드사용금액으로 보지 아니하며, 지출한 복리후생비가 급여성격의 비용으로 보아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2팀-230, 2005.02.01. 1. 법인세 관련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의 규정은 법인이 1회에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가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1회에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가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임직원 명의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포함)를 수취하더라도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25조 제5항의 접대비로 인정되는 것이며,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거래 건당 5만원을 초과하는 재화 또는 용역(접대비 제외)을 공급받고 임직원 명의의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당해 거래가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임이 입증되는 때에는 같은법 제76조 제5항에 규정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중 5만원 초과 접대비를 임직원 명의의 현금영수증으로 수취한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팀-1762, 2004.08.23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건당 거래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호 규정의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증빙서류로 수취하여야 하며, 이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 서이46012-10170, 2001.09.14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한 법인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면서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하면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2항 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의 가산세가 징수되는 것임. ○ 법인46012-874, 2000.04.04 법인이 사업자(미등록 사업자 포함)로부터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 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서류의 수취·보관의무를 지는 것으로 위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