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관리공단이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사업과 관련 없이 연극공연을 하고 수입한 공연료 수입 등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동 법률에 의한 국민연금사업과 관련 없이 연극공연을 하고 수입한 공연료 수입 등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공단 홍보의 일환으로 연극을 공연(수입 : 공단관리, 저작자 표시 등 공단명의로 됨)하면서 공연기획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동 공연기획사가 공연 등 모든 활동을 대행하면서 공단의 입장료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동 공연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사업으로 보아 비수익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5. 연금 및 공제업 중 다음 각목의 사업 (1998. 12. 31 개정) 가.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사업 (1998. 12. 31 개정) 나. 특별법에 의하거나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가 영위하는 사업(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에 한한다) (1998. 12. 3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