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가 퇴직 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이고 요건을 갖춘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비거주자(독일 거주자)가 내국법인의 이사회 구성원 자격으로 그 내국법인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퇴직 후 이를 행사함에 따라 발생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은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제16조 및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위의 비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조건을 충족하고 제2항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그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197 (2006. 4. 5.) 회신 참조】
상세내용
비거주자가 퇴직 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이고 요건을 갖춘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비거주자(독일 거주자)가 내국법인의 이사회 구성원 자격으로 그 내국법인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퇴직 후 이를 행사함에 따라 발생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은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제16조 및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위의 비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조건을 충족하고 제2항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그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197 (2006. 4. 5.) 회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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