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법인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되어 있는 세액만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러시아에서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동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7조의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1. 초과이윤세 및 기타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2.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의 부가세액 3.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 외의 수익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
| 나. 유사사례 |
| ○ 서이-2243, 2004.11.04. 【회신】 내국법인이 중국에 소재하는 자회사로부터 사용료소득 수취 시 중국세법에 의하여 소득세 및 영업세가 원천징수 된 경우 당해 소득세는 법인세법 제57조 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영업세는 동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 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346, 2004. 6. 8.) 내국법인이 중국에 소재하는 자회사로부터 기술료를 수취함에 있어 중국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 된 영업세가 환급되는 경우 동 영업세는 환급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고, 영업세 환급으로 인하여 추가납부하는 법인세는 같은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서이-2247, 2004.11.04. 【회신】 1. 내국법인이 중국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 된 영업세는 법인세법 제57조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 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 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2. 위와 관련하여 유사한 회신내용(재경부국조-346, 2004. 6. 8.)을 참고하기 바람. |
| 나. 유사사례 |
| 참고예규: 재경부국조-346(2004. 6. 8.) 내국법인이 중국에 소재하는 자회사로부터 사용료소득 수취 시 중국세법에 의하여 소득세 및 영업세가 원천징수된 경우 당해 소득세는 법인세법 제57조 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영업세는 동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 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