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4.07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 임대 건물인 지점에서 사실상 본사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감면 세액의 추가 납부 사유에 해당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을 갖추어 감면을 적용 중인 법인이 세액 감면 기간 중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하거나 본사를 설치하는 등 같은 법 제63조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자상당 가산액과 함께 감면 받은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임대업 만을 영위하는 건물을 새로이 취득(임차인 중 일부가 다른 제품의 제조업 시설을 설치한 경우 포함)하거나, 연구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감면 받은 세액의 납부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다만, 당해 임대 건물인 지점에서 사실상 본사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감면 세액의 추가 납부 사유에 해당합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을 갖추어 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법인이 수도권 내에 새로이 건물을 취득하고 (질의 1) 그 건물을 임대 건물로만 사용시 감면 적용에 영향이 있는지 (질의 2) 임대용 건물로 사용하되, 임차인 중 일부가 공장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기존 세액감면에 영향이 있는지 (질의 3) 취득 건물을 연구소로만 사용하는 경우 영향이 있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2002. 12. 11 제목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의 적용을 받은 중소기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2001. 12. 29 신설) 1.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1. 12. 29 신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 (2002. 12. 11 개정)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는 기간중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하거나 본사를 설치한 때 (2002. 12. 11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40조 제2항 중 이자상당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001. 12. 29 신설)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84(2004.7.15.) 1.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본사 및 공장시설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전부 이전하여 이전 후의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동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전의 감면이 제외되는 소득과는 구분경리를 하여야 하는 것임 2. 법인이 수도권외 지역으로 공장이전시 구공장 양수자가 어떤 업종을 영위하는지는 감면에 영향이 없으나(심사법인2003-60, 2003.10.13.), 감면을 받는 기간중에 공장과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으로 이전하거나 동일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할 경우 같은법 제63조 제22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3. 같은 감면을 적용받는 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연락업무만을 전담하는 지점형태의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감면이 배제되지 않는 것이나, 판매활동, 판매관리 등 사실상 본점이 수행하는 역할을 대신하기 위하여 주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63(2005.4.19.)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고 이전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구공장에 남아 있는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초의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양도하거나 공장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의한 감면을 받을 수 있으나 공장용도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받을 수 없음. 따라서 연구소로 임대를 주는 경우 감면을 받을 수 있음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