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사업년도가 다른 법인의 공동경비인 서비스표 사용료의 배분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8.04.07
법인의 지점ㆍ영업소 기타 사업장이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원천징수한 법인세의 납세지는 그 사업장소재지가 납세지가 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법인세의 납세지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것이나 다만, 법인의 지점ㆍ영업소 기타 사업장이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소재지가 납세지가 되는 것이며,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와 관련하여는 기존 예규 서면2팀-2591, 2004.12.0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나. 유사 사례 | | ○ 서면2팀-2591, 2004.12.09.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라 함은 법인의 지점 또는 영업소가 당해 사업장과 관련된 일상적인 수입과 지출을 지점장 등의 책임 하에 입금 또는 지출하고 그 실적을 손익계산서 혹은 원가계산서 등으로 나타내어 본점에 보고하는 경우를 말하는 바, 귀 질의내용이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질의와 관련하여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3-67, 1996. 1. 10.) 을 참고하기 바람.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