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다른 법인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이에 대한 이자 상당액 중 일정 금액을 면제하여 당해 법인의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역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법인이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다른 법인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이에 대한 이자 상당액 중 일정 금액을 면제함에 따라 당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서, 귀 법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당시의 구체적인 정황 등 거래 실질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 관계 - 주택건설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A법인 이라 함)이 아파트 건설을 계획하고 부지를 매입하던 중 시공예정사인 S건설로부터 토지매입비용 중 일부를 차입받아 사업부지를 매입하고 있었음 -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일정면적 이상의 규모에 대하여는 1개의 시행건설사 단독으로 사업승인을 받을 수 없게 됨에 따라, S건설은 토지매입대금용으로 A사에게 빌려준 자금중 A사가 부지를 구입하지 못하고 남은 자금을 회수하지 아니하고 A사의 특수관계 법인인 B사에 A사가 대여해주는 것으로 하고, B사가 토지를 매입하고 매입한 토지에는 S건설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함 - 상기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A사 단독으로 추진하려된 당초 계획과는 달리 A사와 B사가 공동시행사가 되고 S건설사는 시공사가 되어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사업승인이 장기간 지연되어 S건설은 A․B사와의 시공계약을 파기하고 A사에게 차입금 이자 중 일정액을 면제해 주는 조건으로 차입금을 조기상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음 - A․B사는 아파트 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B사는 A사에게 대출금을 상환하고, A사는 B사로부터 상환받은 금액을 합하여 S건설에 대출금을 상환하였음 ○ 질의 상기와 같은 경우 A사가 S사로부터 면제받은 차입금 이자 상당액 중 B사에 대출해준 금액에 상당하는 이자를 B사에도 면제해 주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1998. 12. 31 개정)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1998. 12. 31 개정)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4.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1998. 12. 31 개정) 5.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1998. 12. 31 개정)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1998. 12. 31 개정) 8.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1998. 12. 31 개정) 가. 특수관계자인 법인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1998. 12. 31 개정) 나.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1998. 12. 31 개정) 다.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 등의 소유주식 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 등의 주식 등을 소각하는 경우 (1998. 12. 31 개정)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1998.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특수관계자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자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2001. 12. 31 단서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