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퇴직금에 해당됨
전 문
[회신]
「법인세법」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일부 사업의 중단으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퇴직하게 되는 임원 및 사용인에게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은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지급하지 아니하고 직접 당해 사업연도의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퇴직금에 해당됩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당 법인이 조기퇴직 등의 사유로 통상 퇴직금과 달리 명예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는 바 명예퇴직금은 근속기간 뿐만 아니라 여러 조건에 의하여 산정지급하고 있음 《질의내용》 1. 명예퇴직금 지급 시 당기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2. 명예퇴직금을 당기 손금처리 하여도 퇴직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법인세법 제42조 의 2 【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1~2호 생략 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는 금액 (2005. 2. 19. 개정) 4.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999. 12. 31 신설) 5.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의 개정 등으로 퇴직금지급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정산액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지급되는 금액 (2005. 2. 19. 개정)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기업 구조조정과정에서 조기에 퇴직하는 직원에게 통상적인 퇴직금 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명예퇴직금에 대하여 종전 예규(서이46012-2448, 2004.11.25와 법인 46012-3356)에서는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상계처리 하도록 하였으나 기업회계기준이나 심판례(국심 2003서137, 2003.5.12 및 국심 서2990, 2002.6.29)에서는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었음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기업 구조조정과정에서 조기에 퇴직하는 직원에게 통상적인 퇴직금 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명예퇴직금에 대하여 종전 예규(서이46012-2448, 2004.11.25와 법인 46012-3356)에서는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상계처리 하도록 하였으나 기업회계기준이나 심판례(국심 2003서137, 2003.5.12 및 국심 서2990, 2002.6.29)에서는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었음 2005.4.13일 ○○화학에서 질의한 재정경제부의 회신[법인세제과 247(2005.4.13)]에서 기업회계기준 및 심판례를 따라 당해 사업연도 손비로 처리한다는 내용으로 변경함 ○ 재정경제부의 회신[법인세제과 247(2005.4.13)] 법인세법 제3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일부 사업의 중단으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퇴직하게 되는 임원 및 사용인에게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은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지급하지 아니하고 직접 당해 사업연도의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