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명예퇴직금 손금산입

사건번호 선고일 2005.05.02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퇴직금에 해당됨
[회신] 「법인세법」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일부 사업의 중단으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퇴직하게 되는 임원 및 사용인에게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은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지급하지 아니하고 직접 당해 사업연도의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퇴직금에 해당됩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당 법인이 조기퇴직 등의 사유로 통상 퇴직금과 달리 명예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는 바 명예퇴직금은 근속기간 뿐만 아니라 여러 조건에 의하여 산정지급하고 있음 《질의내용》 1. 명예퇴직금 지급 시 당기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2. 명예퇴직금을 당기 손금처리 하여도 퇴직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법인세법 제42조 의 2 【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1~2호 생략 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는 금액 (2005. 2. 19. 개정) 4.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999. 12. 31 신설) 5.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의 개정 등으로 퇴직금지급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정산액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지급되는 금액 (2005. 2. 19. 개정)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기업 구조조정과정에서 조기에 퇴직하는 직원에게 통상적인 퇴직금 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명예퇴직금에 대하여 종전 예규(서이46012-2448, 2004.11.25와 법인 46012-3356)에서는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상계처리 하도록 하였으나 기업회계기준이나 심판례(국심 2003서137, 2003.5.12 및 국심 서2990, 2002.6.29)에서는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었음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기업 구조조정과정에서 조기에 퇴직하는 직원에게 통상적인 퇴직금 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명예퇴직금에 대하여 종전 예규(서이46012-2448, 2004.11.25와 법인 46012-3356)에서는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상계처리 하도록 하였으나 기업회계기준이나 심판례(국심 2003서137, 2003.5.12 및 국심 서2990, 2002.6.29)에서는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었음 2005.4.13일 ○○화학에서 질의한 재정경제부의 회신[법인세제과 247(2005.4.13)]에서 기업회계기준 및 심판례를 따라 당해 사업연도 손비로 처리한다는 내용으로 변경함 ○ 재정경제부의 회신[법인세제과 247(2005.4.13)] 법인세법 제3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일부 사업의 중단으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퇴직하게 되는 임원 및 사용인에게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은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지급하지 아니하고 직접 당해 사업연도의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