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퇴직급여충당금의 세무조정

사건번호 선고일 2004.03.30
퇴직보험료 등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실제로 퇴직하는 경우 손금산입할 퇴직금의 범위액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 상당액에서 퇴직보험금, 퇴직일시금신탁, 퇴직급여충당금 순으로 차감한 금액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퇴직보험료 등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실제로 퇴직하는 경우 손금산입할 퇴직금의 범위액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 상당액에서 퇴직보험금, 퇴직일시금신탁, 퇴직급여충당금 순으로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다만 보험료납입시 신고조정에 의하여 퇴직보험료를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당해 퇴직보험금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퇴직급여충당금이 과다상계된 부분에 대하여 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잔액을 증가시켜주는 조정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법인이 보험사업자와 사전합의에 의하여 종업원이 퇴사하더라도 당해 법인의 퇴직보험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자체내부자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약정을 하고 실제 종업원이 퇴직하는 경우의 회계처리를 (차변) 퇴직급여충당금 1,000 (대변) 현금 1,000으로 한 경우 세무조정시 양설이 있음 <갑 설> 세무상 (차변) 퇴직급여충당금 1,000 (대변) 현금 400, 퇴직보험예치금 600으로 처리하고 퇴직보험료 600을 익금산입 유보로 처분하며, 퇴직급여충당금 600을 손금산입 유보로 하는 것임. 이 경우 손금산입한 퇴직급여충당금은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상 한도계산시 당기 퇴직금지급액에 가산하여야 함 <을 설> 보험회사와 사전합의에 의하여 실제 퇴직시에 법인내부자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별도의 세무조정이 필요없음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의 2 【퇴직보험료등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불입하는 보험료 또는 부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 중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 외의 보험료등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신설) ②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보험금 또는 신탁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또는 신탁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퇴직보험등󰡓이라 한다)의 보험료등으로서 지출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0. 12. 29 신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며, 2 이상의 보험료등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계약이 체결된 퇴직보험등의 보험료등부터 손금에 산입한다. (2000. 12. 29 신설) 1.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보험금등에 대한 보험료등 (2000. 12. 29 신설) 2. 직전 사업연도종료일까지 지급한 보험료등 (2000. 12. 29 신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등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퇴직보험료등조정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0. 12. 29 신설) ○ 법인세법기본통칙 26-44의 2…2【퇴직보험 등에 가입한 법인의 퇴직금 손금산입 범위액】 영 제44조의 2 규정의 퇴직보험료 등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실제로 퇴직하는 경우 손금산입할 퇴직금의 범위액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 상당액에서 당해 사용인의 퇴직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수령한 퇴직보험금, 퇴직일시금신탁, 퇴직급여충당금 순으로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조정에 의하여 퇴직보험료 등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당해 퇴직보험금 상당액을 퇴직금으로 계상한 후 동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2001. 11. 1 개정)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