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시설장비의 개체가 즉시상각의 의제 해당여부 질의회신

사건번호 선고일 2007.04.10
매출액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초과하여 부담한 금액은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계열사가 부담하는 그룹 공동경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48조의 규정에 따라 직전사업연도 매출액 비율로 안분하여 분담한 금액을 해당 법인별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매출액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초과하여 부담한 금액은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는 2003. 2. 3. 그룹 계열회사로 편입되었으며 프로야구단 운영 및 공동광고비 등 그룹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공동경비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의거 계열회사가 분담하고 있음 ○ 질의 1 당사가 계열회사로 편입 후 그룹 공동경비에 대하여 매출액 등의 비율로 분담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인정 여부 ○ 질의 2 당사가 그룹 공동경비를 전혀 부담하지 않는 경우 그룹 내 타회사에게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중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12.31. 개정) 1. 출자에 의하여 특정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출자총액 중 당해 법인이 출자한 금액의 비율 (1998.12.31. 개정) 2. 기타의 경우에는 당해 조직사업 등에 관련되는 모든 법인 등의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에서 당해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5조 【매출액의 범위 등】 ① 영 제4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와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의 경우에는 영 제4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에 의할 수 있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2005. 2.28. 개정) | | 나. 유사사례 | | ○ 서면2팀-1553, 2005.09.27. 귀 질의의 경우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지주회사와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회사들이 그룹웨어 전산시스템 및 홈페이지를 공동 개발하여 유지․관리함에 있어 전산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공동경비 등은 원칙적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직전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해당 법인별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 법인46012-368, 2000.02.09. 공동으로 광고선전활동을 함으로써 발생한 공동광고선전비 중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