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판매장려금의 수령에 대한 회계처리방법을 변경함에 따라 재고자산의 평가금액이 달라지게 된 경우 사업연도별로 구분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판매장려금의 수령에 대한 회계처리방법을 변경함에 따라 재고자산의 평가금액이 달라지게 되어 당기 이전의 사업연도에 대한 손익을 전기손익수정손익으로 처리한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는 실제 평가금액이 달라진 각각의 사업연도별로 구분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질의법인은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유통업체로서 질의법인이 구매처로부터 일정기간의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매입대금의 일정액을 할인하여 받는 약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이러한 판매장려금을 지급 받았을 때 수령한 매입장려금 상당액을 매출원가에서 직접 공제하여왔음 (차변) 현 금 0000 (대변) 매출원가 0000 그러나 2004년 회계감사 시에 외부감사인이 매입장려금을 매입원가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차변) 현 금 0000 (대변) 상품매입 0000 2002년도와 2003년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정정하였고 2004년도 분 결산 시에 전기손익수정손실로 반영하였음 이 경우 2002년 귀속분과 2002년 귀속분을 별도로 구분하여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재무제표를 수정한 것이 2004년이므로 2004년에 전기손익수정손익으로 반영하면 되는지를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1998. 12. 28 개정) ○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각호 생략)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003. 12. 30. 개정)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법인46012-2539,1997.10.02 법인이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임 ○ 서면2팀-439,2005.03.23 법인이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지급 받는 판매장려금은 약정에 의하여 지급 받는 때에 매입의 차감 항목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입의 차감 항목으로 처리하는 방법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의 규정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