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사업자가 금융리스 조건으로 사업용 자산을 취득후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보관 중 리스계약 변경하여 금융리스 조건으로 취득시 임시투자세액 공제 해당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07.04.10
요 지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적용시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1월이 되는 날이 금융기관의 휴무토요일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금융기관의 다음 영업개시일을 1월이 되는 날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구매기업의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금 상환기한인『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1월이 되는 날』이 금융기관의 휴무토요일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금융기관의 다음 영업개시일을 1월이 되는 날로 보아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1.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2 제1항 제1호 규정의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구매기업의 대출금 상환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1월 이내이나 그 만료일이 토요일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실제 구매기업의 대출금이 그 다음 영업일에 금융기관에 상환되는 때에도 당해 대출금 상환금액 상당액이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갑설〉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유)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2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를 이용하여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1월 이내에 구매기업이 실제로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서이46012-12197, 2002.12.7.과 같은 뜻) 〈을설〉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함. (이유)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 계산시 대출금 상환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1월 이내란 실제 대출금의 상환여부와 관계없이 구매기업과 금융기관의 대출금 상환약정일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1월 이내인 경우를 말하는 것임 2. 상기에서 〈을설〉이 타당할 경우 세액공제대상 사업연도는 실제 구매기업의 대출금이 상환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인지, 아니면 대출금 상환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인지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