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의 감가상각비를 각 사업연도 결산시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할 수 없으며, 법인세 신고 후에도 경정청구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산입되므로 2002. 1. 1. 이후 발생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사목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의 감가상각비를 각 사업연도 결산시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할 수 없으며, 법인세 신고 후에도 경정청구할 수 없습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법인이 기부체납 자산에 대하여 선급비용으로 계상한 후 사용수익 기간에 따라 해당 비용으로 손비처리 하던중 당해연도 결산시 비용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결산을 확정한 경우 법인세 신고시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 할 수 있는 지 또는 법인세 신고후 수정신고 기간내에 수정신고 가능한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으로 계상(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 제2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1998. 12. 31 개정) (내용 생략)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1998. 12. 31 개정) (가.~바 호 생략) 사.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금전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 또는 이 영 제3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 (2001. 12. 31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