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수출물품의 손익 귀속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7.04.10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소득세 대납액을 특수관계자인 임원과의 약정에 의하여 회수 포기하기로 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손금불산입 임원에게 상여 처분하는 것임
[회신]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소득세 대납액을 특수관계자인 임원으로부터 회수하기로 약정한 법인이 가지급금과 함께 당해 소득세 대납액을 임원과의 약정에 의하여 회수 포기하기로 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 그 가지급금 등에 대한 채권의 소멸이 인정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규정에 따라 당해 손비로 계상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임원에 대한 상여로 소득 처분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임원에게 상환기간 및 약정 등을 정하지 아니하고 가지급금을 대여하고, 법인세법 규정에 의하여 인정이자를 세무조정에 반영하였으며(장부상은 미반영), 인정이자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세를 대납하였는 바(소득세 대납액 가지급금 추가 계상) 법인이 가지급금 원금과, 소득세 대납액을 상호 회수 포기로 약정한 경우, 그 포기액에 대하여 상여처분하는 것인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역이 기재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대법2001두2713, 2001.07.24 회장이 인출한 가지급금 및 그 인정이자 상당액의 미수금을 법인이 회수포기하고 대손처리한 경우, 그 가지급금의 용도가 입증 안되므로 회장의 근로소득으로 과세함은 정당함 ○ 대법87누797, 1989.3.14.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인정이자를 미수수익으로 계상하여 오다가 법원의 권리포기허가를 얻어 대손처리한 것은 익금산입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