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소모품을 제조하는 법인이 판매촉진비를 지급하는 경우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인 경우에는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되는 것이나 사전 공시 없이 특정 고객에게 동일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함
전 문
[회신]
의료용 소모품을 제조하는 법인이 판매촉진을 위해 병원, 약국 등의 모든 거래처에 일정 판매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하거나 동일한 기준의 사전 약정에 의해 공시하고 판매촉진비를 지급하는 경우
동 판매촉진비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에서 규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되는 것이나, 사전 공시 없이 특정 고객에게 동일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인 바,
귀 질의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안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 관계 당사는 의료용 소모품을 제조하여 병원, 약국 등에 직접 판매하는 법인으로 아래와 같이 매출 발생 전에 판매촉진비를 미리 지급할 예정임. - 아 래 - 구분 현재 시행 추가 시행 예정 약정기간 1년 1년 판매금액 약정기간 동안 2천만 원 이상 판매하는 경우 약정기간 동안 2천만 원 이상 판매하기로 약정 판매 장려금 매출액의 20% 상당액 판매 약정금액의 20% 지급방법 판매 후 외상매출금 결제 시 상계하거나 제품으로 지급 판매약정서를 체결하는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현금으로 송금 회수조건 없음 거래처에서 약정기간 내에 약정금액을 판매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급된 판매 장려금 전액 회수 ○ 질의 내용 위와 같이 모든 거래처와 판매약정 계약을 체결하고 추가 시행하는 경우 (1)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 (2) 접대비에 해당함. | 구분 | 현재 시행 | 추가 시행 예정 | 약정기간 | 1년 | 1년 | 판매금액 | 약정기간 동안 2천만 원 이상 판매하는 경우 | 약정기간 동안 2천만 원 이상 판매하기로 약정 | 판매 장려금 | 매출액의 20% 상당액 | 판매 약정금액의 20% | 지급방법 | 판매 후 외상매출금 결제 시 상계하거나 제품으로 지급 | 판매약정서를 체결하는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현금으로 송금 | 회수조건 | 없음 | 거래처에서 약정기간 내에 약정금액을 판매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급된 판매 장려금 전액 회수 |
| 구분 | 현재 시행 | 추가 시행 예정 |
| 약정기간 | 1년 | 1년 |
| 판매금액 | 약정기간 동안 2천만 원 이상 판매하는 경우 | 약정기간 동안 2천만 원 이상 판매하기로 약정 |
| 판매 장려금 | 매출액의 20% 상당액 | 판매 약정금액의 20% |
| 지급방법 | 판매 후 외상매출금 결제 시 상계하거나 제품으로 지급 | 판매약정서를 체결하는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현금으로 송금 |
| 회수조건 | 없음 | 거래처에서 약정기간 내에 약정금액을 판매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급된 판매 장려금 전액 회수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8.12.31. 개정)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998.12.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영 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금액으로 한다. (1999. 5.24.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3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규칙 제10조의 판매부대비용의 범위를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전약정에 따라 협회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 2. 수탁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실제로 지급하는 비용 3. 관광사업 및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객에게 통상 무료로 증정하는 수건, 모자, 쇼핑백 등의 가액 4. 용역대가에 포함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자가시설의 이용자에게 동 시설의 이용시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음료 등의 가액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5. 일정액 이상의 자기상품 매입자에게 자기출판물인 월간지를 일정기간 무료로 증정하는 경우의 동 월간지의 가액 상당액 6. 판매촉진을 위하여 경품부 판매를 실시하는 경우 경품으로 제공하는 제품 또는 상품 등의 가액 7. 기타 1호 내지 6호와 유사한 성질이 있는 금액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2팀-2207, 2005.12.28. 법인이 개발한 신상품의 홍보 및 판매촉진을 위해 잠재고객이나 보험만료 고객에게 사전 공시하고 공정한 기준에 의해 차등 지급하는 상품권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나, 사전 공시 없이 특정 고객에게 동일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팀-1019, 2005.07.06. 법인이 모든 거래처를 삼대로 사전약정에 의하여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을 일정기간 동안의 거래실적에 따라 지출한 경우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나, 특정 거래처에 대한 보상차원의 지출액과 지원 성격이 있는 지출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팀-1450, 2004.07.13. 법인이 판매 장려금을 지급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한 판매부대비용 여부에 대하여 사전약정의 지급기준이 거래처별 상이하게 차등적이거나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에 의하여 차별 없이 계속적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상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임. 이에 대하여는 기 질의회신(서이 46012-11991, 2003.11.19.; 법인 46012-1522, 2000. 7. 7.)을 참조하기 바람.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이46012-11991, 2003.11.19. 거래처와의 동일한 약정에 의해 매출액 등 양적기준 외에 고객만족도, 마케팅활동 등에 따라 거래처별로 차등 지급되는 판매 장려금의 판매부대비용 해당 여부 ○ 서이46012-10922, 2002.05.01.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모든 대리점을 대상으로 동일한 약정에 의하여 양적기준(매출금액) 외에 매장위치, 매장면적, 신제품 출시도, 고객만족도, 전문영업 사원 수 등 질적 조건 충족여부에 따라 판매 장려금을 차등 지급하는 경우 동 판매 장려금이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외의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서 규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