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공익법인이 투자한 뮤추얼펀드 및 ELS 운용수익의 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5.04.29
보수의 목적이 본래용도의 유지로 자산가치의 현실적 증가나 내용연수를 연장, 개량의 목적이 아닐 경우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나 이에 해당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보수의 목적이 본래용도의 유지로 자산가치의 현실적 증가나 내용연수를 연장, 개량의 목적이 아닐 경우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나 자산가치의 증가나 본래용도의 개량․변경효과 등은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법인이 노후화된 공장동의 지붕을 전면보수하는 경우 자본적 지출인지, 수익적 지출인지에 대하여 질의 <공장지붕 보수계획> 1) 판넬 재시공 2) 기존의 Truss보다 지붕의 경사각 및 높이를 조정함으로써 빗물의 고임을 방지하여 빗물의 유입을 최소화 3) 횡으로 설치된 FRP 선라이트를 종으로 설치하여 반제품 보관소 및 Control Panel 부위로의 빗물 유입 방지 4) 판넬의 재질은 기존의 것과 동일하게 시공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①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1998. 12. 31 개정)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1998. 12. 31 개정)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1998. 12. 31 개정) 3.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1998. 12. 31 개정)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기계설비 등의 복구 (1998. 12. 31 개정) 5.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1998.12.31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③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수선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수선비를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자본적 지출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개별 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1998. 12. 31 개정) 2.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 (1998. 12. 31 개정) 3. 3년 미만의 기간마다 주기적인 수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수익적 지출의 범위】 다음 각호의 지출은 영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999. 5. 24 개정) 1. 건물 또는 벽의 도장 (1999. 5. 24 개정) 2. 파손된 유리나 기와의 대체 (1999. 5. 24 개정) 3. 기계의 소모된 부속품 또는 벨트의 대체 (1999. 5. 24 개정) 4. 자동차 타이어의 대체 (1999. 5. 24 개정) 5.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도장 및 유리의 삽입 (1999. 5. 24 개정) 6. 기타 조업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것 (1999. 5. 24 개정) | | 나. 관련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이46012-157, 2004.02.05 건물 지하에 설치되는 정화조를 교체함에 따라 지출되는 비용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3항 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임 ○ 서이46012-10752, 2001. 12. 14 소방배관시설의 교체비용은 수익적지출에 해당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