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비과세급여가 연구요원의 인건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1.09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시 법인이 모기업으로부터 기존사업의 일부를 분리하고 당해 법인의 직원들이 동종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시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2 【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이 모기업으로부터 기존사업의 일부를 분리하고 당해 법인의 직원들이 동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해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1) 2000년에 창업한 A법인이 2개 품목의 사업을 영위하던 중 계속적으로 무리한 투자를 하여, A법인에서 근무하던 직원 2명이 퇴직하여 2개 품목 중 1개 품목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A법인의 기계장치 및 원부자재를 취득하여 B법인(분사기업)을 2004.11. 1.에 설립한 경우에 창업으로 보는지 (2) 위 (1)에서 창업에 해당된다면 B법인이 2005사업연도 법인세신고 시 고용창출형창업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1.12.29. 개정)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 (2004.12.31. 단서신설) 2.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2001.12.29. 개정) 3.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2001.12.29. 개정)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001.12.29.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의 2 【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04년 7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창업하는 내국인(이하 “고용창출형창업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4. 7.26. 신설) 1.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할 것 (2004. 7.26. 신설) 2. 업종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시근로자수(이하 이 조에서 “업종별최소고용인원”이라 한다) 이상을 고용할 것 (2004. 7.26. 신설) 3. 제6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004. 7.26. 신설)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2000. 1.21. 개정) 1.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0. 1.21. 개정)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 【창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2005.10.26. 개정)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당해 기업의 임원ㆍ직원 또는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0. 5.10.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2000. 5.10. 개정) 3.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2000. 5.10. 개정)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이46012-11782, 2002.09.26. 법인이 모기업에서 분사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 【법인 46012-564, 2001. 3.16.】을 참고 바람. ○ 서이46012-11278, 2002.06.28. 다른 사업자의 사업일부를 인수해 같은 업종 영위 시(기존사업 승계), 새로운 법인 설립 후 2년 내 벤처기업 확인받아도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 ○ 제도46012-10680, 2001.04.19.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창업이라 함은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와 같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일부를 인수하여 종전의 사업자와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것은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설립 후 2년 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에도 동조 제2항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 법인46012-564, 2001.03.16. 모기업으로부터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설립한 분사기업이 기존사업을 승계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법인46012-2481, 2000.12.29.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창업이라 함은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와 같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일부를 인수하여 종전의 사업자와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것은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설립 후 2년 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에도 동조 제2항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 재조예46070-168, 2000.04.29. 모기업의 공장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기계장치 및 재고자산 등은 종전회사로부터 구입하여 종전회사와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로서, 모기업으로부터 분리·설립한 분사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아님.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